사업공고
2009년도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연구과제 재공모
- 등록일2009-05-06
- 조회수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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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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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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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09-05-25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09년도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연구과제 재공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9 - 143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5~10년 후 우리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사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선도프로젝트로서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을 기획하여 융합형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1차 연구과제 공모(‘09.3.16~4.15) 결과, 아래의 연구과제가 단독으로 신청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09년 5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대상사업
과 제 명 |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09년도
연구기간 |
‘09년도
연구비규모 |
① 분자제어 NIT 융복합 소자 기술개발 |
2009 ~ 2013(5년)
(2009 ~ 2010(2년) |
2009. 6 ~ 2010. 5 |
과제 당
30~40억원
내외 |
② 나노바이오 융합분자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 |||
③ 바이오 의약품을 위한 맞춤형 DDS
플랫폼 기술개발 | |||
④ 융합기술 기반 신 개념 집적형
생물 공정기술개발 |
1)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사업주요내용」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1차 공모시 접수된 과제는 금번 재공모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09. 5. 4 ~ 2009. 5. 25 (3주간), 17:00까지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양식 과학재단 별도 제공) |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 시) |
과학재단 제공 |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 시) |
중소기업청 발행 |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 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2009년도부터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kose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 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로630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 융합팀
(우편번호 : 305-340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
○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전문기관 평가 |
-> |
위원회 평가 |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
시 적합성 등 |
전문가 평가
1차:서면검토
2차:발표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 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과제(붙임1 참조)의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2개의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별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
○ 평가방법 : 전체 신청과제에 대한 서면검토 및 발표 패널평가 실시
○ 평가항목
- 개발대상 기술의 창의성 및 원천성, 기술혁신 기여도 및 기술개발의 시급성
- 연구진의 연구능력, 연구조직 구성의 우수성 및 개방/융합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 연구추진 전략의 우수성,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안정성 확보 및 지원 의지, 성공가능성
- 연구결과의 범용적 활용가능성, 연구결과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의 합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점내에서 반영
○ 4개 과제에 대한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에는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70점 미만 탈락)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동연구원 참여 시(3점 이하)
③ 연구책임자가 여성 및 지방과학자인 경우(각 1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
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가점 부여항목> ②의 경우는, 원 소속기관의 파견 확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접수 후 통보․통지
4. 기타 안내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의 내용은 신청서 양식(총괄과제용) 8쪽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의 끝 부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연구파트너 공모 계획, 연구책임자의 연구참여율, 미취업졸업자 채용 계획, 이동연구원 활용계획
○ 신청 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
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6조의3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
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신청서의 인터넷 접수 시,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 끝 부분에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지원내용, 관련기관과의 협약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중소기업사실확인원,
가감점 부여항목 증빙서류, 이동연구원 파견 확약서 등
○ 당초 사업 기획에 참여하였던 기획위원 등은 과제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없음
5.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과학재단
6. 기타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
○ 문의처
- 한국과학재단 융합팀 Tel. 042-869-7781, 7732 Fax. 042-869-7708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팀 Tel. 02-2100-6654
※ 사업문의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과학재단 융합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619
붙임 : 각 과제별 사업제안요구서(RFP)
별첨 : 사업안내서 및 신청양식(연구계획서 등)
※ 사업안내서 및 참여기업 관련 규정 등 기타 안내 사항은 공지사항 1번 및 2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