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뇌기능활용 및 뇌질환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단 공고 제2009-5호
- 등록일2009-07-01
- 조회수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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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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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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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09-07-17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뇌기능활용 및 뇌질환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단 공고 제2009-5호
뇌기능활용 및 뇌질환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 3단계과제 추가공모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뇌기능활용및뇌질환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의 3단계과제 추가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9일
1. 사업내용
가. 최종목표
○ 뇌특이적 유용 유전자 100종 이상 발굴 및 기능점검
○ 뇌기능연구 핵심기반기술(neurotool) 9종 개발
○ 뇌기능 항진기술 및 뇌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10종 발굴 및 실용화
▶ 범 국가적 뇌연구 인프라 구축
○ 뇌특이적 유용 유전자 100종 이상 발굴 및 기능점검
○ 뇌기능연구 핵심기반기술(neurotool) 9종 개발
○ 뇌기능 항진기술 및 뇌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10종 발굴 및 실용화
▶ 범 국가적 뇌연구 인프라 구축
나. 단계별 목표
※ 뇌특이적 유용유전자 발굴 및 기능점검은 2단계까지 목표(100종)을 초과달성(130종 이상)
다. 3단계 사업내용
분 야 |
주 요 내 용 |
뇌기능 제어 및
뇌질환 치료기술 |
o 뇌기능 제어기술 확립
o 뇌질환 치료기술 확립 |
뇌연구 실용화 개발 |
o 뇌기능 항진 및 뇌질환 치료 신약 후보물질 확보
o 뇌질환 진단/치료 기술 및 Neurotool 기술 개발 |
창의적 개인과제 |
o 뇌기능 제어 및 뇌질환 치료기술 관련 개인연구 |
코아퍼실리티 |
o 뇌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지원 |
2. 추가공모분야
3. 사업지원
가. 기본방향
○ 공모과제는 별첨의 RFP에 따라서 과제에 지원을 하며,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을 확정함
○ 단계내 매년 진도관리를 통하여 과제의 탈락 또는 차년도 연구비를 차등 지원함
○ 타 프론티어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및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과제구성 :
○ 단위과제로 구성
-‘단위과제’란 하나의 과제로써 협동연구과제(세부과제)가 없는 과제이며 1명의 연구책임자와 2명 이내의 공동연구자)로 구성하는 과제임
※ A형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사용
다. 추가공모과제의 연구기간 및 연구비
○ 3단계 연구기간 : 2009. 8. 1 ~ 2013. 3. 31(3년8개월)
- 1차년도 연구기간 : 2009. 8. 1 ~ 2010. 3. 31(8개월)
○ 연구비 지원규모
- 뇌질환 치료기술개발 : 년간 2~3억원 내외
4. 평가체계
○ 평가주체 : 사업단 평가위원회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구비서류 등 사전점검
- 1차평가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면평가
- 2차평가 : 발표패널평가
5.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09. 6.30(화) ~ 2009. 7.17(금), 18:00까지
다.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신청공문 1부 |
주관연구기관 작성 |
②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0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양식 사업단 홈페이지 제공) |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기업참여시) |
사업단 홈페이지 제공 |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서 1부(기업참여시) |
중소기업임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 |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기업참여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계획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전자파일 : 사업단 지정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메일로 접수요청
- 파일 업로드(upload) : http://www.webhard.co.kr
(ID:brain21/PW:2004,폴더명:Guest폴더>올리기전용>3단계 추가공모 과제신청계획서 접수 폴더)
- 파일명 : 연구책임자명(주관연구기관명).hwp
(계획서 이외 서류포함시 : 모든 서류를 압축파일로 묶어서 연구책임자명(주관연구기관명).zip)
- 접수요청 : brc@brainfrontier.or.kr 로 메일접수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양면 복사, 책제본(링제본 불가)
- 접수처 : (우)151-747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501동 308호
(재)뇌기능활용및뇌질환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단 사무국
- 문의처 : 전화 : 02-8729-100, 8729-114, Fax : 02-8729-108
이메일 : brc@brainfrontier.or.kr
6. 연구과제 신청시 고려사항
○ 3단계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 본 연구에 충실히 수행, 전념하여야 하며, 타 연구과제의 참여 등을 제한함
○ 국제공동연구, 해외전문가 초청 활용, 해외 훈련 및 방문연구 등 국제 협력사업을 적극 권장함
○ 기업참여 과제의 경우
- 기업이 참여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선정시 가점을 부여함
-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대기업(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그 밖의 경우(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
․ 대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이며,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기업부담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액의 50% 이내로 인정)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7. 향후 추진일정
○ 2009. 6. 30
○ 2009. 7. 17
○ 2009. 7월
○ 2009. 7월
○ 2009. 7월
○ 2009. 8. 1 |
3단계과제 추가공모계획 및 RFP 공고
연구과제신청 접수 마감
신청과제검토 및 1차평가(서면평가) 및 공지
2차평가(패널발표평가)
협약체결,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연구개시 |
※ 사업추진 일정은 사업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