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토지공급 공고
- 등록일2010-02-02
- 조회수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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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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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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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0-03-04 00: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0 - 76 호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토지공급 공고
송도지구 바이오단지내에 국내 유수기업의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첨단바이오 신약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합니다.
이 공고문은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용지공급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급지침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지침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ifez.go.kr) 알림마당/공개마당/입찰.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3번지 일원
나. 면 적 : 1,316,962.3㎡
다. 목표연도 : 2011년
라. 사업기간 : 2000년 ~ 2008년
마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2. 필지별 공급가격 및 조건
2-1. 공급가격
구분 |
위 치 |
면적 |
분양가격 (원) |
비 고 (신청방법) | ||
가구번호 |
지번 |
㎡ |
평 | |||
지식 기반 산업 용지 |
D-1 |
송도동 13-27 |
22,546.3 |
6,820 |
10,795,754,640 |
ㅇ 인접필지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
ㅇ D-1의 인접부지는E-1-1
ㅇ E-1-4.5에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2필 지로 분할후 2개 기업에 공급예정 |
E-1-1 |
13-32 |
5,032.4 |
1,522 |
2,409,643,960 | ||
E-1-2 |
13-48 |
5,031.7 |
1,522 |
2,409,308,780 | ||
E-1-3 |
13-49 |
5,032.0 |
1,522 |
2,409,452,430 | ||
E-1-4.5 |
13-33 |
9,499.7 |
2,874 |
4,548,703,350 | ||
합 계 (5필지) |
47,142.1 |
14,260 |
22,572,863,160 |
|
2-2. 공급조건
가. 지정용도 사용의무
ㅇ사업자는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축 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개발기한의 의무
ㅇ 사업자는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24개
월 이내에 완공하여야 함
다. 재산의 처분금지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담보제공 또는 또는 전매가 금지됨(환매특
약 설정)
라. 소유권이전 이후의 의무이행 담보
ㅇ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자가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3. 신청자격
ㅇ 유치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
4. 유치대상업종
ㅇ 바이오 연구소 대상 유치업종(세부사항은 용지공급 지침서 참조)
- 보건의료 및 BT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시험.분석.측정 등 지식기반산업
- BT산업 연관 첨단업종
5. 공급기준 및 일정
5-1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가. 필지별로 용지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
심의한 후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심의과정 및 그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나. 사업계획서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다. 입주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과정에서 용지공급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대상
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2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가. 기업 평가 : 기업현황, 재무능력 등
나. 사업계획 평가 : 사업현황, 사업타당성, 재원조달계획, 경제자유구역내 바이오산업 발전 기여가
능성
다. 부지활용계획 : 배치계획의 적합성
라. CEO 평가 및 기타
5-3 공급일정
구분 |
추진일정 |
장소 |
비 고 |
분양공고 |
2010.02.04 |
신문, 인터넷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2010.03.03-03.04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의료바이오팀) |
|
입주심의 |
2010.03.09-03.10 | ||
입주대상자 발표 |
2010.03.12 |
인터넷, 개별통보 | |
입주 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 |
2010.03월 중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의료바이오팀, 분양팀) |
공급대상자 발표시 통보 |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통보함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6-1 계약체결
ㅇ 공급대상자 발표시 지정된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2 대금납부방법
가. 일시납 : 계약금(계약일자 : 매매대금의 10%), 중도금(계약일로부터 3개월 : 매매대금의 40%),
잔금(계약일로부터 6개월 : 매매 대금의 50%
나. 사업자가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2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
2) 분할납부에 따른 연부이자율은 연 6%를 적용함
3) 연부이자는 분할납부금 납부시 일할계산하여 납부함
7.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ㅇ 입주심사 신청서(소정양식) 1부
ㅇ 서약서(소정양식)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법인인감증명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ㅇ 사업계획서 10부
ㅇ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에 한함)
나. 계약체결시
ㅇ 계약금 납부영수증(고지서 : 당일교부)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ㅇ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8. 유의사항
가. 공급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공급대상자 선정결정이 해지된 경우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공급대상자 선
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됨
다. 법인명의 신청시 법인등기부상 임원명의로 여러 필지를 신청하는 행위 및 서로 다른 법인의 대표
자가 동일인이면서 각 법인 명의로 여러 필지를 신청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청
한 모든 필지에 대하여 입주신청을 무효로 함
라. 대리인에 의한 입주신청은 1업체당 1명에 한하며, 동일 대리인이 여러 업체를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한 모든 필지를 무효로 함
마. 신청자는 신청코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방법, 토지사
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사용, 계약해제(또는 해지)등 상세한 사항은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용지
공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필히 열람 숙지하여야 함
바. 공급공고 이후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참고할 자료가 추가된
경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ifez.go.kr) 알림마당/공개마당/입찰.고시.공고
란에 수시로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9. 기타 사항
가. 토지공급과 관련한 지침 및 관련서식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
음
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고객지원/온라인상담)의 질의 및 회신란을 통한 질의방식이 아닌
전화나 방문, 이메일 등에 의한 질의는 가능하나 일체의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의료바이오팀(032-453-7363,7361)
용지분양팀(032-453-7421-3)
홈페이지(www.ifez.go.kr)
2010.02.0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