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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해양바이오 기초원천 기술개발 2010년 사업 공고

  • 등록일2010-04-29
  • 조회수2403
  • 공고기관
    해양바이오 기초원천 기술개발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0-05-20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162호

해양바이오 기초원천 기술개발 2010년 사업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로서 해양 新산업 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해양바이오 기초원천 기술개발」 2010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21세기 기초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연구자 및 사업단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21일

교육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해양 생태계로부터 새로운 기능의 생명체 발굴․활용을 통해 과학적 학문적 원리 규명 및 해양 분야 기초원천 기술 확보

 업 기간 : 2010년 ~ 2014년(5년)

 추진 근거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 범부처「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대책」(''09.7)

   ○ 범부처「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10년 시행계획」(''10.4)

 

2. 공모 대상

 (1) 해양생명 기능 연구

   ○ 해양생물․환경유전체의 대량 해독, 유전체, 대사체 등의 융합을 통한 해양 생명현상 원리 규명

 (2)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초원천 기술 연구

   ○ 해양생물의 단백질, 대사물질, 생체기능의 활용을 통한 新소재 확보 및 기초활성 연구

 (3) 해양바이오 기반 신의약 소재 기초원천 기술 연구

   ○ 해양생물의 대사물질 중 약리․의학적 특성을 가진 해양천연물 분리․합성을 통한 신의약 소재 확보

        및  기초 활성 연구

 

3. 사업 추진 계획

 지원 단위 및 규모

   ○ (지원 단위) 단위과제 또는 사업단

    ※사업단 형태로 신청시 세부과제는 사업단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사업단 책임자

        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선정된 과제를 사업단 형태로 운영 하는 것이 성과 도출 등에 효율적인 과제는

       그룹별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지원 규모) 사업단은 연간 5~6억원 내외로 2~3개 운영, 단위 과제는 0.5~1억원

     내외로 5~10개 선정

     ※선정 평가, 연차 점검 및 단계 평가 등을 통하여 지원규모 조정 가능

     ※지원과제(사업단) 수 및 분야별 지원액은 신청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 기간) 5년 (2단계, 2+3) 

 

    추진 체계

 





 



 



 

교육과학기술부



 



 



 




 



 



 



 



(총괄협약)



 




 



 



 

한국연구재단



 



 



 




 



 



 



 



(개별협약)



 




 



 



 



 



 



 



 



 


사업단 또는


연구개발 과제




사업단 또는


연구개발 과제




사업단 또는


연구개발 과제

   

   ○ (추진 근거) 사업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09.12)에 의함

   ○ (총괄 관리) 사업 공모, 제안서 접수, 전문가 평가 등 연구책임자 선정 과정에 대한 총괄 관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

   ○ (협약 체결) 연차별 협약은 예산 사정 및 연차 실적․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체결   

 

 □ 추진 방법

   ○ (자유공모 과제) 공고된 지원 분야 내에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지원

   ○ (지원업무 수행) 업무선정평가, 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에서 수행

 

4. 신청 자격 및 방법

   자격 요건

   ○ (기관 또는 단체 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3호, ‘09.12.29)」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다만, 접수마감 전일까지「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신청 자격이 없음

    제출 서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계획서 10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별첨1> 양식 준용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2) 기업참여 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에서 양식 제공

    (3) 중소기업 사실 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10. 4. 21 ~ 5. 20, 18:00까지

   ○ (신청 수단)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 신청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 서류는 동일해야 함

   ○ 접수할 곳

     - (인터넷)  http://maru.nrf.re.kr

     - (주  소) (우편번호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80 한국연구재단 연구동

                국책연구본부 녹색기술단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5. 기본 방향 및 평가 관리   

     기본 방향 지표 및 단계 평가

   ○ (기본 방향) 사업의 목표대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 내실화 유도 및 평가

      위원은 기술 분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편성

   ○ (평가 지표)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적용,

     과제 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지표 활용

   ○ (단계 평가) 단계별 종료되는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차기단계 사업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단계평가를 실시

   평가 절차

 

①사전 검토



 


 


②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④최종 선정

신청기관 자격, 신청서식, 민간 기업 적합성등

전문가 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전문가 평가시 서류평가(1차)와 발표 패널평가(2차)를 병행 실시 가능

    ① 사전 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서 반려 후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평가 주체)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평가 방법) 발표 패널평가

     - 연구신청서, 평가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평가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고, 신청서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안내   후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 등을    근거로   평가

   √(평가 지표)

     - 사업 목적(기초․원천기술)의 부합성, 연구계획과 방법의 우수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자  (그룹)의 탁월성 등

   √(전문가 점수 확정 및 순위 결정)

     - 평가대상 기관과 동일소속(대학의 경우 동일학부), 사제지간 등의 평가위원 의견 및 점수 제외

     - 총괄과제 점수는 세부과제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전문가 점수 확정

  ③ 전문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이상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가감점 부여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가감점 부여 기준(붙임 참조)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6. 행정사항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동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 참여 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참조)


7. 문  의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 Tel. 042-869-7774, 777   Fax. 042-869-7708

   ※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으로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마루 시스템) Tel. 042-869-6619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기반과) Tel. 02-2100-6732, 6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