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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0년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2010-05-06
  • 조회수2178
  • 공고기관
    2010년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0-06-07 00:00
  • 첨부파일

(재)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공고 제2010-01호

2010년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187호(2010.5.4.)에 따라 지역의 역량 있는 선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지원 계획를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6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장

 

 

1

 

사업 목적


ㅇ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 IT기반 그린 반도체 성장 거점화 사업 ·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 첨단 신약 및 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분야의 유망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2

 

지원분야


권역

지역

선도산업

프로젝트명(지원분야)

유망상품*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New IT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초소형 정보저장 부품 등

IT기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 사업

실리콘 솔라셀/모듈 등

의약바이오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저분자/천연물/생물의약품 등

첨단 신약 및 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저분자/천연물/생물의약품 등

* 유망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3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1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R&D)


  ㅇ 단기간 유망상품 개발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 사업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ㅇ 참여기관 : 관련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관(단,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충청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1)․중소기업2), 연구소, 대학 등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중견 기업 확인서류)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2010년) : 프로젝트별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4개월(’2010년 5월~‘2012년 4월) 이내

                 사업비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및 조건

구 분

중형

소형

주관기관 자격조건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충청권 의약바이오기업은30억원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 벤처기업 인증기업(중소기업청 발급)

국비지원액

(24개월 이내)

40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국비

지원규모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국비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중견기업은 50% 이내)

- 참여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국비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75%이내 (2/3미만이면 50% 이내)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참여하는 기업이 2개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참여방식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참여범위

충청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 기업 또는 기관

(참여기관은 지역제한 없음)

기술료 징수

(정액기술료)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 지원대상 과제


  ㅇ 지원대상 기술개발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별표]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 목록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및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홈페이지(http://cclio.leading.or.kr) 참조


나. 지원유형2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ㅇ 기존의 자원시설(장비, 기술․경영 컨설팅, 기업지원, 마케팅 등 Know-how)을 활용하여 선도 산업 참여기업 및 유망상품과 연관된 산업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격


  ㅇ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활용, 시험분석․테스트, 인증, 지적재산권 및 기술․경영 컨설팅, 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기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지원할 경우, 기존과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선정 시 통합하여 지원될 수 있음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2010년) : 프로젝트별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4개월(’2010년 5월~‘2012년 4월) 이내

     ※ 사업비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ㅇ 주관기관

    - 충청광역경제권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 기업지원기관, 연구소, 대학 등을 원칙으로 함.


  ㅇ 참여기관

    -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 기업지원기관, 연구소, 대학 등




□ 지원대상 과제


  지원유형에 따른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별표]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 목록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및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홈페이지(http://cclio.leading.or.kr) 참조

 

4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평가기준


  ㅇ 기술개발사업

- 기술성 및 개발능력(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지역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등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ㅇ사전 준비성

ㅇ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ㅇ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ㅇ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ㅇ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ㅇ총괄책임자 및 연구팀의 능력

ㅇ기술적 파급 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ㅇ실용화 가능성

ㅇ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ㅇ지역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 산업생태계지원사업

- 술개발 기업이 R&D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기여 정도, 기업의 생산, 매출 등 효과발생 기여도 등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업지원 능력

ㅇ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ㅇ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ㅇ지원의 혁신성 및 차별성

ㅇ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ㅇ총괄책임자 및 조직의 지원능력

파급효과

ㅇ기술개발 파급 효과

ㅇ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

생산액, 매출, 수출, 고용증대 등 효과발생 기여도


□ 평가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없음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선도산업 지원단>                    → l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지원확정

(현장실태조사·발표평가)

5/4

 

6/4~6/7

 

~6/30

   ※ 상기 일정은 지원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10. 5. 6 ~ 6. 7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홈페이지(http://cclio.leading.or.kr)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계획서(주관 및 참여) 양식 및 작성방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비R&D 사업계획서(주관 및 참여) 양식 및 작성방법

   ☞ 중견기업 확인서류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기준


접수기간 및 방법 : 2010. 6. 4 ~ 6. 7, 18:00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7

 

관련 법령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관련규정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8

 

기타사항


광역권간(선도산업) 연계사업의 경우 추후 예산배분 시 인센티브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ㅇ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연구시설․기자재, 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감점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ㅇ 측정·분석장비, 범용성 장비 및 노후장비 대체구입은 불가


민간부담금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명확한 역할분담 없이 다수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시 감점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접수 및 문의처

 

권 역

기관명

지원분야(프로젝트)

문의전화

주 소

충청권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cclio.leading.or.kr)

차세대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042)934-619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IT기반 그린 반도체

042)934-6193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042)934-6197

신약실용화

042)934-6199

 

[별표]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

[R&D 사업 및 비R&D 사업]

 

프로젝트

구분

과제명

RFP

차세대

무선통신

R&D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용 초소형 정보저장부품 개발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 디스플레이용 부품 개발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 융합통신용 초고주파부품 개발

비R&D

차세대무선통신 제품화촉진 기술지원사업

차세대무선통신 비즈니스케어 지원사업

차세대무선통신 국제 마케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린반도체

R&D

그린반도체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제조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 가치사슬 통합 연계형 공정기술개발

비R&D

그린반도체 인프라활용 및 제품화 지원

그린반도체 비즈니스케어 지원

그린반도체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R&D

제품화를 위한 저분자/천연물의약품 전임상물질 개발

제품화를 위한 생물의약품 전임상진입물질 개발

비R&D

시생산 및 인증 지원

질환모델 동물 구축 및 검증

고가장비연계활용

신약실용화

R&D

제품화를 위한 저분자/천연물의약품 임상물질 개발

제품화를 위한 생물의약품 전임상/임상물질 개발

제품화를 위한 의약용/의료용/진단용 소재 개발

비R&D

상용화 (전)임상시험 및 컨설팅 지원

기업맞춤형 제품화 애로사항 지원

 

※ 그린반도체 “*”과제는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연계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