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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2010-06-16
  • 조회수2535
  • 공고기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0-06-30 00:00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 11.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광역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와 광역경제권 발전 구체화 도모

2. 지원 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530억원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은 3년이내, 연차별 평가이후 계속지원 결정
□ 과제별 지원금액 : 과제별 기획보고서 내용에 따른 정부출연금액 이내
  
각 과제별 기획보고서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기획보고서 참조

나.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중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에 따름
    
- 지원대상 과제내의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 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총사업비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총사업비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총사업비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총사업비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지방비 대응 : 2개 이상 지자체의 지방비 대응 필수
기술료 징수
  
ㅇ 징수대상 : 세부과제중 기술개발 과제가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과제를 총괄하는 주관기관
  
ㅇ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를 납부
   
  
ㅇ 징수금액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ㅇ 징수 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3.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대상 과제

  
권역별 총 30개 과제 대상
        (수도권 3개, 충청권 6개, 호남권 6개, 동남권 5개
, 대경권 6개, 강원권 2개, 제주권 2개)

 

권 역

과 제 명

별 첨

수도권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 지원사업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충청권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충청권 패키징 산업 육성 사업

태양전지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자전달증대장치

석회석 자원 등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

New-IT 부품과 부품산업용 금형 및 열처리 기술지원 사업

생체진단 의료기기용 핵심센서 및 키트 개발사업*

호남권

글로벌 그린 몰드메카 육성사업

헬스케어소재 국제상호인증 제품화 지원 사업

eco-인쇄전자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고비강도 소재응용 그린부품 실용화사업

청정기술 활용 피톤치드의 기능성을 이용한 의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천일염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체계 운영지원 사업

동남권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근거리/원거리 RADAR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BLDC모터 표준화 및 표준모델보급사업

전자파환경 유해성 대책 Green Belt 사업

저온 활성 촉매를 이용한 선박 추진기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개발

부생가스를 이용한 녹색기술 실용화사업

대경권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

BY2C 연계협력사업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대경자동차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인플루엔자 등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지원 사업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강원권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부품소재개발 광역연계사업

DMZ 인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Geopark) 조성 사업

제주권

증강체험형 개별/관광/테마파크 상품 생산기반 확립 사업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

 

* ‘*’표시 과제는 R&D 과제임




4. 신청자격

가. 대상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광역 시도에 소재하고 다음의 내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나. 주관기관

해당권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지자체,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SW진흥원 등. 단, 인프라 등
      기업지원서비스 분야는 기업 등 영리단체를 제외
R&D과제에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권역에 사업장
   (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
    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다. 참여기관

기업, 대학, 지자체,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5. 선정 절차 및 우대사항 등

가. 선정절차

□ 선정절차 개요

 

 

 

 

사업 공고 및
지원기관 접수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평가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 실태 조사
  
ㅇ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내용의 사실 부합성을 조사, 조사결과 내용과 상이할 경우 평가배제
   
* 참여기관은 선정이후 선별 실시, 실시결과 제출서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 취소

□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방법
    
- 발표평가 :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와 평가위원회 위원 간 질의 및 응답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단, 공모결과 신청 컨소시엄이 다수인 경우, 선정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 사전절차로써 서면평가 실시 가능

   ㅇ 평가기준 : 사업수행주체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목표성과 등

 

구분

항목

평 가 내 용

배 점

사업행주체 역량

* 유사사업수행경험, 경영재무역량, 연구개발역랑 등

30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내용

* 참여기관간 연계 협력의 정도

40

* 사업추진체계의 명확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비

* 사업비구성의 적절성

목표성과

* 광역경제 및 해당산업분야 기여도

30

 

□ 이의신청
  
주관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이의신청.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최종선정 : 지경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 주관기관 최종선정


나. 우대사항

□ 다음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시 우대함, 단 가점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 R&D과제에 참가하여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다. 기타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을 불이행 중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 최근 년도말(2009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
       ·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공고된 기획보고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사업신청서식 (1)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사업신청서식 (2)

나. 신청서 제출

우편 및 방문제출 :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 : 요약서, 사업신청서 20부, 사업신청 관련 서류, 신청서 파일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다. 신청기간 : 2010년 6월28일(월) ~ 2010년 6월30일(수) 18:00까지
  
* 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등 관련서류 일체가 신청기간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라. 접수·문의처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 (역삼동 70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층 광역선도산업팀 (☎ 02-6009-3765)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23호)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7호, 2010.7.1 이후)
  
* 단, 상기 요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을 준용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238 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3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3호)

8. 사업 설명회 및 기타사항

가. 사업설명회

2010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자

장소

시간

2010.6.14(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14:00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사항

2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예산상황 및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종료 또는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사업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