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2010-06-16
- 조회수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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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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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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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0-06-30 00:00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 11.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 광역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와 광역경제권 발전 구체화 도모
2. 지원 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530억원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은 3년이내, 연차별 평가이후 계속지원 결정
□ 과제별 지원금액 : 과제별 기획보고서 내용에 따른 정부출연금액 이내
※ 각 과제별 기획보고서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의
기획보고서 참조
나.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
ㅇ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중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에 따름
- 지원대상 과제내의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 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총사업비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대기업 |
총사업비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총사업비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중소기업 2/3 미만 |
총사업비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지방비 대응 : 2개 이상 지자체의 지방비 대응 필수
□ 기술료 징수
ㅇ 징수대상 : 세부과제중 기술개발 과제가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과제를 총괄하는 주관기관
ㅇ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를 납부
ㅇ 징수금액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ㅇ 징수 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3.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대상 과제
ㅇ 권역별 총 30개 과제 대상
(수도권 3개, 충청권 6개, 호남권 6개, 동남권 5개, 대경권 6개, 강원권 2개, 제주권 2개)
권 역 |
과 제 명 |
별 첨 |
수도권 |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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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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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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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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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패키징 산업 육성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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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자전달증대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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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자원 등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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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IT 부품과 부품산업용 금형 및 열처리 기술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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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진단 의료기기용 핵심센서 및 키트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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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
글로벌 그린 몰드메카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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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소재 국제상호인증 제품화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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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인쇄전자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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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강도 소재응용 그린부품 실용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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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기술 활용 피톤치드의 기능성을 이용한 의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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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체계 운영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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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근거리/원거리 RADAR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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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C모터 표준화 및 표준모델보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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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환경 유해성 대책 Green Belt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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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활성 촉매를 이용한 선박 추진기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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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가스를 이용한 녹색기술 실용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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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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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2C 연계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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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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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자동차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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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등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지원 사업 |
||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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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부품소재개발 광역연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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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인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Geopark) 조성 사업 |
||
제주권 |
증강체험형 개별/관광/테마파크 상품 생산기반 확립 사업 |
|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 |
* ‘*’표시 과제는 R&D 과제임
4. 신청자격
가. 대상
□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광역 시도에 소재하고 다음의 내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나. 주관기관
□ 해당권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지자체,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SW진흥원 등. 단, 인프라 등
기업지원서비스 분야는 기업 등 영리단체를 제외
□ R&D과제에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권역에 사업장
(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
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다.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지자체,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5. 선정 절차 및 우대사항 등
가. 선정절차
□ 선정절차 개요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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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
③ |
|
④ |
사업 공고 및 |
⇒ |
실태조사 |
⇒ |
평가위원회 평가 및 |
⇒ |
선정위원회 |
□ 실태 조사
ㅇ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내용의 사실 부합성을 조사, 조사결과 내용과 상이할 경우 평가배제
* 참여기관은 선정이후 선별 실시, 실시결과 제출서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 취소
□ 평가위원회 평가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와 평가위원회 위원 간 질의 및 응답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단, 공모결과 신청 컨소시엄이 다수인 경우, 선정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 사전절차로써 서면평가 실시 가능
ㅇ 평가기준 : 사업수행주체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목표성과 등
구분 |
항목 |
평 가 내 용 |
배 점 |
사업행주체 역량 |
* 유사사업수행경험, 경영재무역량, 연구개발역랑 등 |
30 | |
사업 내용의 |
사업내용 |
* 참여기관간 연계 협력의 정도 |
40 |
* 사업추진체계의 명확성 | |||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
사업비 |
* 사업비구성의 적절성 | ||
목표성과 |
* 광역경제 및 해당산업분야 기여도 |
30 |
□ 이의신청
ㅇ 주관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이의신청.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최종선정 : 지경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 주관기관 최종선정
나. 우대사항
□ 다음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시 우대함, 단 가점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 R&D과제에 참가하여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다.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을 불이행 중인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 최근 년도말(2009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
·파산·면책권자인 경우
ㅇ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공고된 기획보고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사업신청서식 (1)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사업신청서식 (2)
나. 신청서 제출
□ 우편 및 방문제출 :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요약서, 사업신청서 20부, 사업신청 관련 서류, 신청서 파일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다. 신청기간 : 2010년 6월28일(월) ~ 2010년 6월30일(수) 18:00까지
* 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등 관련서류 일체가 신청기간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라. 접수·문의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 (역삼동 70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층 광역선도산업팀 (☎ 02-6009-3765)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23호)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7호, 2010.7.1 이후)
* 단, 상기 요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을 준용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238 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3호)
8. 사업 설명회 및 기타사항
가. 사업설명회
□ 2010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자 |
장소 |
시간 |
2010.6.14(월)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6층 |
14:00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사항
□ 2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예산상황 및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종료 또는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사업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