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0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 등록일2010-06-23
- 조회수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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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2010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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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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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0-07-31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0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를 증진하고자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년 6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우수 기술기업 양성
□ 정보통신, 신소재, 환경, 나노, 생명공학 등 상용화 가능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의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 주관기관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양국기업 과제 공동작성 및 제출)
※ 대학 및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 이스라엘 파트너 기업이 없을 경우, 한·이스라엘재단에서 파트너 알선 제공
□ 제한조건
ㅇ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양국에서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ㅇ 신청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양국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양국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가. 지원내용
ㅇ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과제당 50만불 이내에서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 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타당성평가 과제(Feasibility Project) |
소형 과제 |
대형 과제 | |
총개발비용 |
US $60,000 |
US $200,000 |
US $1,000,000 |
지원한도 |
US $30,000 |
US $100,000 |
US $500,000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 |
과제성격 |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 |
사업화가 가능한 장기연구개발 |
나. 지원절차
ㅇ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ㅇ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4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30%)을 단계적으로 지급
다. 기술료 상환
ㅇ 과제 상업화 이후 양국 업체에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지원금의 100%까지 상환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의무는 없음.
□ 신청방법
ㅇ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
가. 사업계획서 제출 :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영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양국 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워드 양식)
나. 사업계획서 내용 : 한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의Ⅲ.Proposal Preparation Guidelines의 내용 및 양식 참고(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www.koril.org) -> 한이사업 소개-> KORIL Guidelines & Forms -> 2. 사업운영요령 -> Handbook(6th Edition)
□ 신청서 제출
ㅇ 하반기 과제 접수마감 : 2010년 7월 31일
※ 타당성 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전담기관 |
문의처 |
한국 사무소 |
․전화: 02) 6009-8253 |
이스라엘 사무소 |
․전화: 02) +972-3-511-818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