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0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2010-07-15
- 조회수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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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2010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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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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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0-07-16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174호
2010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지원과제
분야 |
과제명 |
연구비 |
연구기간 | |
신약개발 |
1 |
제3차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 |
40 |
6 |
2 |
신약개발 미충족 수요와 경쟁력 분석을 통한 핵심분야 |
60 |
6 | |
의료기기 |
3 |
의료기기 R&D 중점 투자분야 도출 및 범 부처 전주기 |
40 |
6 |
질병연구 |
4 |
국가 질환 선도연구(National Disease Initiative) 전략 |
40 |
6 |
기후변화 |
5 |
한반도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위험 대응기술 개발 |
40 |
6 |
고령화 |
6 |
미래 고령사회 위기대응을 위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
30 |
6 |
인프라 |
7 |
글로벌 보건의료기술(HT)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획연구 |
30 |
6 |
※ 과제별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안내서 참조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임용 계약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다. 신청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0. 7. 19)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3.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사업계획서 A형”으로 작성함
4. 접수마감
○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은 별도 제출
· 전자문서 |
○ 제출기한 : 2010. 7. 16(금) 18:00까지
5.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전화, FAX, 우편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