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0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추가지원 대상과제 공고
- 등록일2010-08-05
- 조회수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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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2010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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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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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0-08-23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324호
단기간 유망상품/부품개발을 통해 제품화가 가능한 지역의 역량있는 선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추가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 광역경제권의 대표산업으로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148억 내외 (국비지원기준)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기술개발사업 (R&D) 지원조건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국비지원
□ 지원과제유형 ○ 기술개발사업 (R&D) : 단기간 유망상품 개발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 기존의 자원 (Know-How, 기술?경영 컨설팅, 기업지원, 마케팅)을 활용하여 선도산업 지원기업 및 유망상품과 연관된 산업분야 등을 지원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진흥원 홈페이지(kiat.or.kr) 및 각 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 기술개발사업 (R&D)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1), 중소기업2), 연구소, 대학 등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중견 기업 확인서류)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권역별 특이사항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의 신청자격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경영 컨설팅, 기업지원,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 ※ 기존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원할 경우, 기존과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함.
6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평가기준 ○ 기술개발사업 (R&D)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계획의 타당성, 목표의 적정성, 차별성 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등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의 타당성(사업내용의 적절성, 유망상품과의 연계정도) 및 향후 기대효과 (사업성공의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등 □ 평가방법 ○ 해당 프로젝트별 실태조사 후 발표평가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세부과제별 RFP 참고
7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l
□ 신청서 교부기간 : 2010. 7. 30 (금) ~ 8. 23 (월), 18:00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비R&D 사업계획서(주관 및 참여) 양식 및 작성방법 □ 접수기간 및 방법 : 2010. 8. 19 (목) ~ 8. 23 (월), 18:00 ○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9 관련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4조 및 제 11조 □ 관련규정 :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기업)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측정장비, 범용성 장비 및 노후장비 대체구입은 불가. □ 민간부담금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명확한 역할 분담없이 구성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 02) 6009 - 3764∼8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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