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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0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추가지원 대상과제 공고

  • 등록일2010-08-05
  • 조회수1528
  • 공고기관
    2010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0-08-23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324호


2010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추가지원 대상과제 공고


단기간 유망상품/부품개발을 통해 제품화가 가능한 지역의 역량있는 선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추가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30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 광역경제권의 대표산업으로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지원대상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권역

지역

선도산업

프로젝트명

충청권

대전,충남,충북

New IT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IT기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사업

의약바이오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호남권

광주,전남,전북

신재생에너지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친환경부품소재

고효율?저공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소재육성사업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융합부품소재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

대경권

대구,경북

그린에너지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강화사업

IT융복합

IT융 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강화사업

IT융 복합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강화사업

제주권

제주

물산업

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 기반구축사업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148억 내외 (국비지원기준)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기술개발사업 (R&D) 지원조건

구 분

중형

소형

주관기관 참여조건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제주도는 70억원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국비

(24개월 이내)

15억원 이상 ~ 40억원 이내

15억원 미만

국비지원기준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국비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중견기업은 50% 이내)

- 참여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국비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75%이내 (2/3미만이면 5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참여하는 기업이 2개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추진방식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참여범위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서 참여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기술료 징수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국비지원

 

4

 

지원분야


□ 지원과제유형


○ 기술개발사업 (R&D) : 단기간 유망상품 개발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 기존의 자원 (Know-How, 기술?경영 컨설팅, 기업지원, 마케팅)을 활용하여 선도산업 지원기업 및 유망상품과 연관된 산업분야 등을 지원

권역

프로젝트명

No

세부과제명

비고

충청권

차세대

무선통신

R&D

1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용 제품 및 상용화 부품 개발

비R&D

2

차세대무선통신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그린

반도체

R&D

3

그린반도체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비R&D

4

그린반도체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허브연계

R&D

5

제품화를 위한 저분자/천연물의약품 전임상물질 개발

6

제품화를 위한 생물의약품 전임상진입물질 개발

비R&D

7

의약바이오 전문가 및 인프라 활용지원

신약

실용화

R&D

8

제품화를 위한 저분자/천연물의약품 임상물질 개발

9

제품화를 위한 생물의약품 (전)임상물질 개발

비R&D

10

국내 의약바이오 네트워크 연계

11

해외 의약바이오 네트워크 연계

12

의약바이오 전주기적 정책지원

호남\권

태양광

R&D

13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부품소재 개발 및 상용화 (자유공모)

하이브리드카

R&D

14

전기자동차용 고효율 부품 또는 모듈개발(자유공모)

동남권

기계기반

R&D

15

해상풍력용 Jack-up 플랫폼 개발(지정공모)

대경권

태양광

R&D

16

생산장비및융복합시스템 /결정질 실리콘태양전지 유망상품내 자유공모

의료기기

R&D

17

신체기능회복 및 보조기기 등 유망상품내 자유공모

실용로봇

R&D

18

특수전문서비스로봇(특수환경작업로봇) 등 유망상품내 자유공모

제주권

물산업

R&D

19

제주 지역맥주 상품개발 및 사업화 (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진흥원 홈페이지(kiat.or.kr) 및 각 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5

 

신청자격


기술개발사업 (R&D)의 신청자격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1), 중소기업2), 연구소, 대학 등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중견 기업 확인서류)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권역명

프로젝트명

특이사항

호남권

하이브리드카

 참여기관 :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 도 기업 참여가능

동남권

기계기반

제주권

물사업

 주관기관 : 타 광역권 소재 기업 참여가능

 참여기관 : 타 광역권 소재 기업 또는 기관 참여가능

 유망상품의 주된 생산시설(사업장)을 사업기간 내에 제주도내에 갖추거나, 제주도내에 생산시설(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와의 컨소시엄 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제주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권역별 특이사항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의 신청자격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경영 컨설팅, 기업지원,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

  ※ 기존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원할 경우, 기존과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함.

 

 

6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평가기준


기술개발사업 (R&D)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계획의 타당성, 목표의 적정성, 차별성 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등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의 타당성(사업내용의 적절성, 유망상품과의 연계정도) 및 향후 기대효과 (사업성공의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등


평가방법


해당 프로젝트별 실태조사 후 발표평가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세부과제별 RFP 참고

 

 

7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l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실태조사·발표평가)

7/30(금)

 

8/19(목)~8/23(월)

 

~8/31(화)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10. 7. 30 (금) ~ 8. 23 (월), 18:00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비R&D 사업계획서(주관 및 참여) 양식 및 작성방법

   ☞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

   ☞

   ☞

   ☞ 중견기업 확인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2010. 8. 19 (목) ~ 8. 23 (월), 18:00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9

 

관련법령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4조 및 제 11조


관련규정 :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

 

10

 

기타사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측정장비, 범용성 장비 및 노후장비 대체구입은 불가.


민간부담금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명확한 역할 분담없이 구성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접수 및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 02) 6009 - 3764∼8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문의처

 

 

권 역

기관명

지원분야

(프로젝트)

문의전화

주 소

충청권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cclio.leading.or.kr)

차세대 무선통신

042)934-619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비즈니스허브센터 8층

그린 반도체

042)934-6193

허브연계

042)934-6197

신약실용화

042)934-6199

호남권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honam.leading.or.kr)

태양광

062)602-7163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하이브리드자동차

062)602-7160

동남권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dlio.leading.or.kr)

기계기반

051)974-9613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4번지

대경권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dglio.leading.or.kr)

태양광 부품소재

053)818-9517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IT융복합 의료기기

053)818-9513

IT융복합 실용로봇

053)818-9514

제주권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jeju.leading.or.kr)

제주워터

064)759-74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1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