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0년도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추가지원 대상과제 공고
- 등록일2010-08-05
- 조회수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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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2010년도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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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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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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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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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활용 동의 및 확약서.hwp (다운로드 67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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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hwp (다운로드 642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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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계획서(주관 및 참여) 양식 및 ... (다운로드 64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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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비R&D 사업 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hw... (다운로드 64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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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충청권선도산업)사업비집행기준 (2차년도).hwp (다운로드 64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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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hwp (다운로드 64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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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다운로드 64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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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hwp (다운로드 642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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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견기업 확인서류.hwp (다운로드 64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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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공고 제2010-02호
2010년도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추가지원 대상과제 공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24호(2010.7.30.)에 따라 단기간 유망상품/부품개발을 통해 제품화가 가능한 지역의 역량있는 선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가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30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장
1 |
|
사업 목적 |
ㅇ 충청광역경제권의 대표산업으로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지원분야
권역 |
지역 |
선도산업 |
프로젝트명(지원분야) |
충청권 |
대전,충남,충북 |
New IT |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IT기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사업 | |||
의약바이오 |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 ||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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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69억원 내외 (2010년 국비지원 기준)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기술개발사업 (R&D) 지원조건
구 분 |
중형 |
소형 | |
주관기관 참여조건 |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 |
국비 (24개월 이내) |
15억원 이상 ~ 40억원 이내 |
15억원 미만 | |
국비지원기준 |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국비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중견기업은 50% 이내) - 참여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국비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75%이내 (2/3미만이면 50% 이내)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참여하는 기업이 2개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추진방식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 ||
참여범위 |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서 참여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 ||
기술료 징수 |
대기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
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
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상기내용은 선도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국비지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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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 지원과제유형
○ 기술개발사업 (R&D) : 단기간 유망상품 개발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 기존의 자원 (Know-How, 기술?경영 컨설팅, 기업지원, 마케팅)을 활용하여 선도산업 지원기업 및 유망상품과 연관된 산업분야 등을 지원
권역 |
프로젝트명 |
No |
세부과제명 |
비고 | |
충청권 |
차세대 무선통신 |
R&D |
1 |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용 제품 및 상용화 부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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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
2 |
차세대무선통신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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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반도체 |
R&D |
3 |
그린반도체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
||
비R&D |
4 |
그린반도체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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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연계 |
R&D |
5 |
제품화를 위한 저분자/천연물의약품 전임상물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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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품화를 위한 생물의약품 전임상진입물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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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
7 |
의약바이오 전문가 및 인프라 활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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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실용화 |
R&D |
8 |
제품화를 위한 저분자/천연물의약품 임상물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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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품화를 위한 생물의약품 (전)임상물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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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
10 |
국내 의약바이오 네트워크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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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해외 의약바이오 네트워크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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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의약바이오 전주기적 정책지원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진흥원 홈페이지(kiat.or.kr) 및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홈페이지(http://cclio.leading.or.kr) 참조
5 신청자격
□ 기술개발사업 (R&D)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1), 중소기업2), 연구소, 대학 등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중견 기업 확인서류)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의 신청자격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경영 컨설팅, 기업지원,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
※ 기존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원할 경우, 기존과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함.
6 평가기준
□ 평가기준
○ 기술개발사업 (R&D)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계획의 타당성, 목표의 적정성, 차별성 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등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의 타당성(사업내용의 적절성, 유망상품과의 연계정도) 및 향후 기대효과 (사업성공의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등
□ 평가방법
○ 해당 프로젝트별 실태조사 후 발표평가
7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선도산업 지원단> → l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및 지원확정 (현장실태조사·발표평가) |
7/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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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목)~8/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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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화)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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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 교부기간 : 2010. 7. 30 (금) ~ 8. 23 (월), 18:00
○ 교부 및 접수 안내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홈페이지
□ 접수기간 및 방법 : 2010. 8. 19 (목) ~ 8. 23 (월), 18:00
○ 신청서류와 함께 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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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4조 및 제 11조
□ 관련규정 :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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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기업)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측정장비, 범용성 장비 및 노후장비 대체구입은 불가.
□ 민간부담금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명확한 역할 분담없이 구성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접수 및 문의처
권 역 |
기관명 |
지원분야(프로젝트) |
문의전화 |
주 소 |
충청권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cclio.leading.or.kr) |
차세대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
042)934-6196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
IT기반 그린 반도체 |
042)934-6193 | |||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
042)934-6197 | |||
신약실용화 |
042)934-6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