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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0년도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추가지원 대상과제 공고

  • 등록일2010-08-05
  • 조회수1754
  • 공고기관
    2010년도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0-08-23 00:00
  • 첨부파일

(재)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공고 제2010-02호

2010년도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추가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24호(2010.7.30.)에 따라 단기간 유망상품/부품개발을 통해 제품화가 가능한 지역의 역량있는 선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가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30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장


1

 

사업 목적


ㅇ 충청광역경제권의 대표산업으로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지원분야

 

권역

지역

선도산업

프로젝트명(지원분야)

충청권

대전,충남,충북

New IT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IT기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사업

의약바이오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69억원 내외 (2010년 국비지원 기준)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기술개발사업 (R&D) 지원조건

구 분

중형

소형

주관기관 참여조건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국비

(24개월 이내)

15억원 이상 ~ 40억원 이내

15억원 미만

국비지원기준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국비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중견기업은 50% 이내)

- 참여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국비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75%이내 (2/3미만이면 5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참여하는 기업이 2개이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추진방식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참여범위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서 참여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기술료 징수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 상기내용은 선도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국비지원

 

4

 

지원분야


 

□ 지원과제유형


○ 기술개발사업 (R&D) : 단기간 유망상품 개발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 기존의 자원 (Know-How, 기술?경영 컨설팅, 기업지원, 마케팅)을 활용하여 선도산업 지원기업 및 유망상품과 연관된 산업분야 등을 지원

권역

프로젝트명

No

세부과제명

비고

충청권

차세대

무선통신

R&D

1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용 제품 및 상용화 부품 개발

비R&D

2

차세대무선통신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그린

반도체

R&D

3

그린반도체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비R&D

4

그린반도체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허브연계

R&D

5

제품화를 위한 저분자/천연물의약품 전임상물질 개발

6

제품화를 위한 생물의약품 전임상진입물질 개발

비R&D

7

의약바이오 전문가 및 인프라 활용지원

신약

실용화

R&D

8

제품화를 위한 저분자/천연물의약품 임상물질 개발

9

제품화를 위한 생물의약품 (전)임상물질 개발

비R&D

10

국내 의약바이오 네트워크 연계

11

해외 의약바이오 네트워크 연계

12

의약바이오 전주기적 정책지원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진흥원 홈페이지(kiat.or.kr) 및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홈페이지(http://cclio.leading.or.kr) 참조

 

5

 

신청자격

 

기술개발사업 (R&D)의 신청자격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1), 중소기업2), 연구소, 대학 등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중견 기업 확인서류)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의 신청자격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경영 컨설팅, 기업지원,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

  ※ 기존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원할 경우, 기존과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함.

 

6

 

평가기준

 


평가기준


기술개발사업 (R&D)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계획의 타당성, 목표의 적정성, 차별성 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등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의 타당성(사업내용의 적절성, 유망상품과의 연계정도) 및 향후 기대효과 (사업성공의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등


평가방법


해당 프로젝트별 실태조사 후 발표평가

 

7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선도산업 지원단>               → l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및 지원확정

(현장실태조사·발표평가)

7/30(금)

 

8/19(목)~8/23(월)

 

~8/31(화)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10. 7. 30 (금) ~ 8. 23 (월), 18:00


교부 및 접수 안내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홈페이지


접수기간 및 방법 : 2010. 8. 19 (목) ~ 8. 23 (월), 18:00


신청서류와 함께 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9

 

관련 법령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4조 및 제 11조


관련규정 :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


10

 

기타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측정장비, 범용성 장비 및 노후장비 대체구입은 불가.


민간부담금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명확한 역할 분담없이 구성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접수 및 문의처

권 역

기관명

지원분야(프로젝트)

문의전화

주 소

충청권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cclio.leading.or.kr)

차세대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042)934-619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IT기반 그린 반도체

042)934-6193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042)934-6197

신약실용화

042)934-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