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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0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

  • 등록일2010-09-14
  • 조회수1901
  • 공고기관
    2010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0-10-08 00:00
  •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244호

 2010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

2010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9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사업명 : 2010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2. 연구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한약제제
개발

지원내용

○ 한약제제 후보를 대상으로 제품화 연구개발을 위한 비임상 또는 임상시험 지원(전통
    의약서 등에 기재된 한약 처방의 효능 및 신규 효능 연구 등)
  -
비임상시험 :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 임상시험 : 신약허가(NDA)신청을 위한 후보물질 품질기준 설정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료

지원규모 및 기간

○비임상시험 :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임상시험 :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지원대상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가능(단, 기업 참여 필수)
 - 산·학(연)·의료기관(병원급이상, 임상시험의 경우 한방
병원을 반드시 포함) 협동연구
    장려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내용

○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약(단미포함)과 한약제제의
임상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연
    구목적의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
 -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 임상연구와 동일한 프로토콜은 중복으로 간주하여 지원하지 않음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분야

연구비

기간

임상연구 계획

2천만원 이내

1년 이내

임상연구 실시

연간 1억 이내

2년 이내


■ 지원대상기관

○주관연구기관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도 가능함


세부지원내용 등은 아래 첨부된 『2010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안내서』참조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연구지원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http://www.hpeb.re.kr) 『2010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안내서』참조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10부(전산입력 및 전산접수증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나. 제출기간

○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접수기간 : 2010년 10월 4일(월) ~ 10월 8일(금) 18:00까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다. 제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전화 02-2194-7468, 7219)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 전화: 02-2194-7468, 7219, FAX: 02-824-1762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 e-mail : cyhankhidi.or.kr, withingrace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