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0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신약타겟검증연구사업) 추진계획 공고
- 등록일2010-10-13
- 조회수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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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2010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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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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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0-11-10 00:00
- 첨부파일
2010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신약타겟검증연구사업)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 대상사업
ㅇ부처사업명 : 원천기술개발사업
ㅇ사업명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
총사업기간 (’10년 선정과제 연구기간) |
당해년도(‘10년) 연구기간 |
당해년도(‘10년) 연구비(백만원) |
신약타겟검증연구사업 |
2009 ~ 2017(9년) (2010 ~ 2012, 3년) |
2010. 12 ~ 2011. 10 |
1,400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원천 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당 연구비 1억 ~ 2억 내외 지원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주관기관 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자격:「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09.12.29)」제11조 제2항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2010.08.10)」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최근 5년 내 신약관련 기초 연구 수행 경험자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제32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0. 10. 12 ~ 2010. 11. 10(30일간), 18:00까지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2부 |
http://maru.nrf.go.kr/ →상단메뉴에서“접수”클릭 → ”사업공고/안내” 클릭 →“원천기술개발사업- 미래기반기술개발-2010년도 신약타겟검증연구사업” 선택후 작성 안내문 및 첨부 파일 다운 |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
⑤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
※ 2009년도부터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
라. 신청방법
ㅇ 인터넷 및 우편접수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단
(우편번호 : 305-350 )
※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ㅇ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ㅇ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전문기관 평가 |
▶ |
사업위원회 평가 |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전문가 패널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선정대상과제 심의 확정 |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패널 평가
ㅇ 평가항목 :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적합성(RFP 부합성), 연구책임자 역량, 연구계획의 우수성(연구목표 명확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적절성, 연구결과 기대효과) 등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류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함
-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용하며, 기타 관련 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2.18제정) 및 시행령 (2003.7.30)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1.16제정) 및 시행령 (2004.4.1) 등에 따름
※ 기타 :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사업추진위원회]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4. 신청시 유의사항
ㅇ 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선정시 동일․유사한 연구과제를 정부 각 부처에서 중복 제안하여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시 유사과제(중복성) 검토 및 인증확인서 제출
ㅇ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25조1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및 관련 규정에 의함.
5. 사업주체
ㅇ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ㅇ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ㅇ 문의처
- 사업문의, 접수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단 Tel. 042-869-7767, 7768
- 시스템 장애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Tel. 042-869-6619
-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미래전략단 042-869-6124, 6126
붙임 : 사업제안요구서(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