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0년도 EU Framework Programme(FP)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2010-10-29
- 조회수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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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2010년도 EU Framework Programme(FP)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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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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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0-11-15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공고 : 교육과학기술부 2010 - 366호, 지식경제부 2010 - 408호
2010년도 EU Framework Programme(FP)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 공고
2010년도 제7차 EU Framework Programme(FP)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FP참여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Ⅰ. 사업 목적
○ 세계 최대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인 EU FP에 국내 연구자들의 참여 활성화
○ 해외 선진 과학 기술 확보 및 국내 연구진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Ⅱ. 지원 분야
○ EU FP7의 프로그램 내의 주제 분야
- 협력(Cooperation)
* EU FP7 협력분야 10대 핵심기술
: ①보건, ②식품, 농수산, 생명공학, ③ 정보통신기술, ④나노과학, 나노기술, 소재, 신생산기술, ⑤에너지, ⑥환경 및 기후변화, ⑦운송 및 항공, ⑧사회경제과학 및 인류, ⑨우주, 보안
- 창의(Ideas)
- 인력(People)
- 역량(Capacities)
* ①연구인프라 조성, ②중소기업(SMEs) 연구 지원, ③지역 지식기반 강화, ④연구 잠재력 강화 ⑤사회속의 과학 ⑥국제협력사업
- 원자력(Euratom)
- 공동연구센터(JRC : Joint Research Center)
Ⅲ.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과제별 2,000만원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비 조정 가능
○ 수행 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방식 :협약 체결 후 지원
○ 지원금 사용 가능 내역
- FP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유럽국 상대 연구자 방문 출장비 및 관련 경비
- 국제 회의참가, Tele-conference 등 FP참여를 위한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비 등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을 위한 법률자문 등의 경비
Ⅳ. 신청 요령
가.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제7차 EU FP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나. 제출서류(※pdf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업로드)
No | 서류명 | 비고 |
1 | EU FP 참여활동비 지원사업 계획서* | ◯ |
2 |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이력서 | ◯ |
3 | 수행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 기업일 경우 해당 |
4 | 수행기관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 |
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다.접수처
○ 과제 지원자가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라 접수기관 선택 후, 지원
분 류 기 준 | 접수기관 | 접수처 | |
대분류 | 중분류 | ||
기초과학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 기초 원천, 응용 과학 기술 | 한국연구재단 (NRF) |
rnd.kicos.or.kr |
산업기술 | 산업 원천, 응용 및 상용화 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epss.gtonline.or.kr |
※ 과제 지원자가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접수기관을 선택하여 과제 지원.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 2010. 10. 15(금) ~ 2010. 11. 15(월)
○ 접수방법 : 접수기관별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지원방법 참고
Ⅴ. 평가 방법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평가 → 최종선정
※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가점사항 등 검토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기술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 필요시, 서면평가 또는 Peer Review로서 상기 평가위원회를 대체 가능
○ 주요 평가지표
- EU FP7 참여가능성, 공동연구 필요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적절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등
○ 평가 산정 기준
※ 70점 이상 지원 대상 과제 중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과제 선정
○ 가점사항
- 최근 5년간 정부출연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가산점은 각 항목별로 산술평균점수에 1점 부여
Ⅵ.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구주팀 윤혜리 연구원
- ☎) 02-3460-5617, Fax) 02-3460-5630, e-mail) yuneri@nrf.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심기태 선임연구원
- ☎) 02-6009-3193, Fax) 02-6009-3199, e-mail)gtshim@kiat.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최수명 연구원
- ☎) 02-6009-3190, Fax) 02-6009-3199, e-mail)smchoi@kiat.or.kr
붙임 1. 2010 FP 참여활동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2. 2010 FP 참여 활동비 지원사업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