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1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 등록일2011-01-11
- 조회수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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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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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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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1-02-09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9 호
2011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2011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1 월 10 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1.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역인력양성과 과학기술진흥)
◦ 지원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03~’10년까지 총 877개 (선정과제 기준) 과제 1,980억 원 지원
3. 사업특성
◦ 지역 산업체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30~50%를 참여연구원(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후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원
◦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여기업 취업 시 취업지원금지원, 친환경 녹색기술개발 확대 등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
4. 지원규모
◦ 2011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
- 총 81억 원, 55개 과제 내외 선정
※ ’09, ’10년 선정 계속과제 및 ‘07년 추가선정과제 지원 : 141억 원, 114개 과제
◦ 지원비(정부출연금) : 과제당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 인건비 : 정부출연금의 30 ~ 50%(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 간접비
ㆍ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
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ㆍ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
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
ㆍ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
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
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
도 계상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과제당 3년 이내(과제특성에 따라 2년 또는 3년)
※ ‘11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1.4.1~’12.2.29(1차년), ‘12.3.1~’13.2.28(2차년),
‘13.3.1~’14.2.28(3차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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