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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1년도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2011-02-11
  • 조회수2748
  • 공고기관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1-02-28 00:00
  • 첨부파일

2011년도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2011년도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9일, 사업지침 및 관련서식 추가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3. 연구장비 활용 R&D지원사업


 * 사업개요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자원(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

      기술?신제품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기관 제안과제(지정공모과제)] 사전 발굴된 선도유망기술을 중소기업 연구기관의 첨단인

       프라를 활용하여 신기술?신제품 창출에 필요한 과제지원

 

     -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 지정과제 및 첨단장비 목록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공지

 

     - [기업 제안과제(자유응모과제)] R&D역량 보유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화 유도 및 기술개발 저

        변확대를 위한 단기과제로 기업현안 애로기술 해결지원

 

     - 사업비의 75% 범위내 1년간 1.5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연구기관 제안과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기업 제안과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특정분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Ⅱ.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지역, 전국, 국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연구장비공동이용사업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 신청/접수기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2011. 2. 14 ~ 2. 28
  

  * 유의사항

 

   - 1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

      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별로 동일한 과

     제는 1개만 신청가능하며, 과제가 다를 경우 각 사업별로 신청 가능(유사과제는 제외)

 

   - 선정은 최대 1개 기업당 다음의 각 사업별 1개 과제씩 2개 사업까지로 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

     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

      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

     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의 : 02-3787-0525/053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