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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2011-03-08
  • 조회수3227
  • 공고기관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1-04-07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첨단융합, 제조기반등 고부가 미래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미래선도과제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미래선도과제’는 중소기업형 미래성장 유망 전략분야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틈새 신규 정책분야를 지원하는 사업


◆전략분야(25대) : 녹색기술(친환경생산 및 신소재, 차세대조명 및 LED, 그린IT, 고효율이차전지, 풍력, 태양전지 및 태양광, 바이오매스에너지화, 수소연료전지, 첨단그린주택도시), 첨단융합(나노부품, 차세대영상 및 콘텐츠, 바이오자원 및 시스템, 가상현실, 바이오의약품, 차세대 네트워크, 로봇응용, U시티), 제조기반(금형, 화학소재공정, 주조, 표면처리, 용접, 가공, 열처리, 소성)

◆신규 정책분야(3대) : 의료기기, 고령친화제품, 레저스포츠용품

 

□ ’11년 지원규모 : 621억원(약 320개 과제)

 

2. 지원분야

 

□ 공고문과 함께 별첨자료로 공지되는 전략분야(909개) 및 신규 정책분야(125개)의 기술제안 요청과제(RFP : Request for proposal)

 

☞ 2011년 25대 전략분야 및 3대 신규 정책분야 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함

 

※ 기술제안요청서(RFP)의 세부 개발내용(Spec.)은 권고사항이며,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기술개발 수준의 적절성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됨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

□ 다만, 아래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 기업은 신청 제외

 

 

......(이하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