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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1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 등록일2011-04-20
  • 조회수2413

충청북도 공고 제2011 - 270호

 
2011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바이오제품의 개발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시험등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1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바이오제품 개발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시험 등의 비용 비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충북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중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기업

※ 제품분야 : 바이오 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환경, 바이오전자, 바이오공정 및 기기,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검정 및 연구개발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1. 4. 25 ~ 5. 6까지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도정소식/공지사항/5488번 참조

❍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043-220-4614)

 
4. 사업비 지원

❍ 바이제품 개발시 필요한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시험등에 필요한 금액 (최고 40,000,000원)

❍ 총 필요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2011년 4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