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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1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등록일2011-07-18
  • 조회수2389
  • 공고기관
    2011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1-08-24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397호

                          2011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7 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적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등 기여

□ 지원대상 분야
 ○ 질병중심 중개연구(기반)
 ○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비수도권)

Ⅰ. 지원내용

□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8,557백만원

□ 신규사업

신규사업

사 업 내 용

질병
극복

질병중심 중개연구
(기반)

○ 중점연구로 이행될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보건의료기술
    지식 기반 확보
○ 과제당 80백만원이내, 3년 이내 지원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
(비수도권)

○ 특성화분야 중개연구의 글로벌 리더쉽 확보 및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개발을 위한 임상진입성과 창출
○ 과제당 연간 4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퍼센트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함
 ○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전문기관 납부액 요율

영리법인

정부출연금의 30%

비영리법인

면제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이 원칙으로 하되, 일시
     납부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중개 신진기반연구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선도형특성화연구지원(비수도권)
  -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주관연구기관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법인산하의 여러 병원이 단일 사업단으로 과제를 구성한 경우 병원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일괄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구분

전산입력

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공문 제출

질병중심 중개연구(기반연구),
선도형특성화(비수도권)

2011. 8.24. 18:00

2011. 8.26. 18:00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중개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재출 및 연락처>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중개연구지원팀
대표전화 : 043-713-8211
F A X : 043-713-8910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1.8) → 사전검토(´11.8) → 과제평가단 평가(´11.9)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9)
     → 신규과제 확정(´11.9) → 협약 및 연구개시(´11.10)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08.7 ~´11)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1.10.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714, 2011.2.23)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그 과제를 동시 수행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 (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NTIS(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Ⅵ. 문의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과제별 담당자】

구분

담당자

분야

연락처

질병중심 중개연구
(기반)

제영태
(중개연구지원팀)

감염, 소화기, 호흡기, 신생물

043-713-8330
ytje@khidi.or.kr

오하나
(중개연구지원팀)

비뇨생식, 저출산ㆍ불임

043-713-8223
hanaoh@khidi.or.kr

전수환
(중개연구지원팀)

순환기, 내분비, 치의학, 기타

043-713-8350
na4922@khidi.or.kr

우선미
(중개연구지원팀)

신경, 정신, 근골격

043-713-8227
wsm1959@khidi.or.kr

선도형특성화
사업단

최윤혁
(병원중심연구지원팀)

선도형특성화

043-713-8225
ychoe@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