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2차 신규과제 선정 확정 공고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의 2010년도 연구개발사업의 2차 공모 신규과제 평가 결과 총 7개 과제가 선정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7월 18일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장
1. 선정 확정 과제 목록 : [붙임]파일 참조 ○ 지원분야별 과제 선정확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결과 확인(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선정과제 세부연구기관으로 별도의 공문 및 협약서 발송 (7월 20일 예정) ○ 평가의견: 각 연구책임자에게 별도 e-mail 송부(평가의견대비표 양식 포함)
3. 수정계획서 제출 관련
○ 신규과제에 대한 평가의견을 검토해 주시고, “평가의견서”,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통합평가지침”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연구계획서의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평가의 견대비표 및 수정계획서를 작성함 ○ 수정계획서는 제본하여 사업단에 5부 제출(원본 1부 및 hwp파일) - 연구내용에 대한 평가의견의 경우 다수(과반수 이상)의 공통된 의견은 수정계획서에 반영(단, 소수의 의견이라도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정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전산입력사항과 제본한 수정계획서 내용과는 일치하여야 함(특히, 각 과제의 성과지표의 합은 신청계획서 성과지표와 동일하여야 함) - 수정계획서 및 협약서 제출 시기는 평가결과 공지 후 2개월 이내이며, 기간 내 계획서 수정 및 협약서 붙임 서류(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증빙서류 등)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 수정계획서 전산입력기간: 추후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수정계획서 제출 및 전산입력 전 e-mail등으로 사업단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 수정계획서 제출시 연구기관의 공문을 첨부함 - 수정계획서 양식 안내 · 참여연구원 입력란 추가 (신규계획서에는 선임급 이상만 입력하였으나, 수정계획서에는 참여연구원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전산입력 동일) · 예비선정시 제출하였던 첨부서류를 수정계획서에 첨부 ·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부분 추가(선정과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과제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를 작성) ※7월 20일 실무자 간담회가 있을 예정(별도 사업단 홈페이지 안내)
3. 협약체결 및 연구비지급 관련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과 각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간에 이루어짐 ○ 선지급금 신청기간 : 2011년 7월 27일(수) ~ ○ 선지급금 지급 : 협약서 확인 후 연구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날인 제출 시 1차분(20%) 연구비 지급 · 연구비 1차분(20%)을 우선 지급 받기 위해서는 연구지원 통보 후 연구비 관리 통장 사본(민간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확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사본 제출)을 첨부하여 선지급금 신청 공문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신종인플엔자 범 부처 사업단)으로 발송토록 함
4. 이의 신청
평가과정은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통합 평가지침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공지 후 10일 이내에 총괄연구기관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함께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의신청은 연구개발 내용에 한정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선정, 연구비결정, 점수산정방식, 평가절차 관련 사항 및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항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함).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tepik.or.kr)의 “과제관리”→“과제규정/서식”→“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통합평가지침”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의 “사업안내”→“관련법규”→“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의 “이의 신청”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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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 우정식 02-2626-2437, 2438 microyoun@tepik.or.kr,jsmean@tepi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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