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1년도 하반기 한의약산업육성 제품화지원 연구개발사업 공고
- 등록일2011-10-27
- 조회수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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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2011년도 하반기 한의약산업육성 제품화지원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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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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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1-11-10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534호
2011년도 하반기 한의약산업육성 제품화지원 연구개발사업 공고
2011년도 한의약산업육성 제품화지원 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사업명 : 2011년도 하반기 한의약산업육성 제품화지원 연구개발사업
2. 지원분야 및 연구내용
지원분야 |
연 구 내 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한방식품 |
○ 최종연구목표 |
○ 지원기간 : 최대 2년 |
한방화장품 |
○ 최종연구목표 |
○ 지원기간 : 최대 2년 |
□ 세부 연구내용
○ 2011년도 하반기 한의약산업육성 제품화지원 연구개발사업 공고 안내(붙임1) 참조
□ 연구계획서의 작성
○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 [R&D진흥본부 홈페이지] - [사업안내] - [관련서식] -[계획서 서식] - [한의약산업육성 제품화지원
연구개발사업 신규계획서(2011년)]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퍼센트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함
-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직접실시 하려는 소유기관의 장도 해당되며,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이 원칙으로 하되, 일시
납부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하반기 한의약산업육성 제품화지원 연구개발사업 공고 안내(붙임1)” 참조
3. 연구기관 신청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국·공립 연구기관 |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접수
○ 연구계획서 10부
- 전산입력 완료 후 생성되는 ‘연구계획서’의 파일 사용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9인) 및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표지를 포함하여 제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제출
□ 제출기한
○ 전산입력기간 : 2011년 10월 27일(금) 09:00 ~ 11월 10일(목) 18:00까지
○ 연구계획서 제출마감일 : 2011년 11월 10일(목)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마감일 : 11월 10일(목) 18:0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당일
도착분까지만 인정함
□ 접수장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전화 : 043-713-8265, FAX : 043-713-8910)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신규과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며 그 중 주관 및 세부연구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임
- 주관 및 세부연구책임자의 경우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3개인 경우에 신청 불가하며, 2개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신청 가능하나 동시 선정된 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범위에서 제외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NTIS
(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5. 기타사항
○ 신규과제 신청 연구자는 본 사업안내서를 통하여 지원분야를 숙지, 선택하여야 함(지원 후 변경 불가)
○ 신청 연구자는 원하는 각 지원분야별 세부 신청요건 및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 공고 관련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http://www.hpeb.re.kr
○ R&D종합관리시스템 : http://bms.hpeb.re.kr
※ 담당자 연락처 안내
○ 연구과제 담당자
구 분 |
담당자 |
연락처 |
한의약산업육성 |
정 선 미 |
043-713-8265 |
○ 전산입력 담당자
구 분 |
담당자 |
연락처 |
연구계획서 |
김 영 호 |
043-713-8482 |
배 영 신 |
043-713-8238 |
○ 연구비 담당자
구 분 |
담당자 |
연락처 |
연구비 관련 안내 |
이 나 겸 |
043-713-8222 |
이 미 란 |
043-713-8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