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차세대맞춤의료유전체사업단 용역사업 공모
- 등록일2011-10-31
- 조회수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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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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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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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1-11-11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차세대맞춤의료유전체사업단 공고 : 2011-06호]
차세대맞춤의료유전체사업단 용역사업 공모
차세대맞춤의료유전체사업단의 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0월 28일 차세대맞춤의료유전체사업단장 |
□ 공모 대상 과제
과제명 |
수행기간 |
연구비 (천원) |
R&BD 전략 강화방안 기획연구 |
계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 |
120,000 이내 |
□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 3조 제2항 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상세 사항: 공모 안내문 참조
○ 제출 기간: 2011.11.11(금) 17:00까지 (이후 도착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주요 연구 내용: 첨부 RFP 참조
○ 제출서류
구 분 |
비고 |
제출 공문 1부 (연구기관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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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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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PDF파일(한글로 작성 후 PDF로 전환) CD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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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1부 (붙임2 참조) |
입찰자가 업체일 경우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인감증명서 1부 |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확약서 1부 (붙임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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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 등의 행정문의
- 차세대맞춤의료유전체사업단 사무국(pgm21_@daum.net, TEL: 02-2654-8734~5)
○ 접수처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11-1 이대목동병원 의과대학 A동 408호 차세대맞춤의료유전체사업단
사무국(pgm21_@daum.net, TEL: 02-2654-8734, FAX: 02-2654-8735)
□ 추후 일정
일 정 |
내 용 |
10. 28 ~ 11. 11 |
공모 및 서류접수 |
11. 11 ~ 11. 18 |
재공모 (접수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
11. 23 ~ 11. 24 |
평가 |
11. 25 |
선정기관 발표 (개별통보) |
12. 01 |
계약체결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함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사업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비 작성기준 참조)으로 산출
○ 연구용역사업 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 예정
□ 입찰 보증금 및 유의사항 (업체일 경우 해당)
○ 신청자가 업체일 경우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로 납부 (단,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은 우리 사업단에 귀속됨)
※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전체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후 이어야 함.
○ 낙찰자는 입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 후 7일까지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사업단이 정하는 입찰 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업체일 경우 해당)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유의사항
○ 입찰자는 우리 사업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낙찰자는 낙찰 이후 1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단위로 사업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 공고기간 내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를 하고, 이후
제안한 업체를 평가하여 선정
○ 사업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관련 서류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관련사항은 보건복지부 용역편람 참조
○ 신청서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신청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