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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2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고

  • 등록일2012-05-11
  • 조회수2615
  • 공고기관
    2012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2-06-05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 246 호
 

2012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나노․소재원천기술분야)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10년후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나노․소재분야의 기초원천연구 및 가시화가 가능한 핵심 원천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나노․소재원천기술분야)신규과제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4 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시업개요
○ 사업명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사업내용: 향후 10년후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나노․소재분야의 기초원천연구 및 가시화가 가능한 핵심 원천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2단계(3+2년, 5년)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분야
공고 RFP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12년)
연구기간
당해년도(’12년)
연구비(억원)
초고감도
나노센서
난검출성 질병유발인자 진단용 복합나노구조체 기반 집적센서시스템 기술 개발 2012 ~ 2016(5년)
(2012 ~ 2014, 3년)
2012. 6~2013. 6
(12개월)
5억원 내외
(6개 과제 내외)
나노에너지소자 Green IT 구현을 위한 GaN/Si 나노 에너지 소자 개발
나노광소자 포토닉스 집적회로 기반 테라헤르츠 무선 인터커넥션 기술 개발
인체감응나노융합시스템 지능형 촉각센서 및 촉각 신호처리 시스템 기술개발
나노공정
측정장비
분자층 증착 기술을 이용한 유-무기 나노복합 계면 형성기술 개발
나노공정
측정장비
10nm급 Top-down/Bottom-up hybrid 3차원 나노패터닝 공정 기술 개발

※ 공고문에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므로과제제안서는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기준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더 좋은 방법 및 방향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과제명은 연구의 목표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과제명은 실제 내용 반영)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중단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1.5.23)」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1.26)」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과제신청자격이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각 분야별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안내서 참조
<공통 적용사항>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 참여연구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참여연구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RRC, ITRC 등을 의미함.
○ 전문서비스분야(경영학분야)
-경영학(MBA) 분야의 경우 연간 지원액 5억원 이상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 사임 시 가능)
 
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 사업단장은 5억원 이상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겸직 제한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부적합(불량)” 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전액 환수
③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전액 환수
④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 5. 4. ~ 2012. 6. 5.(32일간), 18:00시 까지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붙임2]준용
②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⑤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⑥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⑦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변상호
(우편번호 : 305-340)
※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과제 지원기간은 5년이며, 2단계(3+2)로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해 우수과제지원 확대 및 연구비 차등 지원
※ 1단계(3년) 연구진행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계속지원 여부 결정
나.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②전문가평가   ③전문기관평가   ④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연구비 조정,
가감점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류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암자간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있는 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평가항목 <100점 만점>
-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적합성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체계의 적절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합리성,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등
 
[전문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점․감점 부여
-(전문가 평가점수)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가감점 부여)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4조,기타 관련 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등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 가점 부여항목 >
①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③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④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2년 이내 신청한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③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④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4. 신청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변상호(042-869-7732, shbyun@nrf.re.kr)
☞ 사업문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관련 등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1544-6118)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02-2100-6842)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3. 제출방법 안내 및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