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2012-08-28
- 조회수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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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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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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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3-03-23 00:00
- 첨부파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고 제 2012 - 20호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시행 공고』
유휴·저활용 상태의 연구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8월 2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유휴․저활용장비의 처분이 필요한 기관과 연구시설장비의 수요가 있는 기관을 연결하여 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서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제고 및 R&D 사업 효율화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당 장비취득가의 10% 이내(최대 4천만 원)
ㅇ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유휴‧저활용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장비수리비) 유휴‧저활용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지원
- (장비교육비) 장비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 필요 수요 및 내용에 따라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
□ 추진절차
① 유휴·저활용 장비 등록 (장비 주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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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비 이전 신청 (장비 받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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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전 지원 대상 선정 (국과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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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비 이전 및 사후 관리 지원(NF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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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공동 |
등록된 장비에 대한 수요기관의 이전 신청 |
신청에 대한 심의 후 지원 대상 선정 |
장비 이전 후 사후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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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저활용 장비의 정의
구 분 |
설 명 |
유휴장비 |
-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
저활용장비 |
-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 1년 동안 장비가동률(장비활용시간 기준) 10% 미만인 장비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ㅇ 장비 주는 기관 :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모든 기관
ㅇ 장비 받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신청제한
ㅇ 접수마감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참고사항
ㅇ 장비 주는 기관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서 상호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필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ㅇ 이전 후 1년간 장비를 받은 기관은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년 2회 제출
- 장비활용실적보고서 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요령
ㅇ 장비 주는 기관 : 제출 서류 작성 후 국가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서비스 홈페이지(nfec-move.ntis.go.kr)에 장비 등록
ㅇ 장비 받는 기관 : 제출서류 작성 후 국가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서비스 홈페이지(nfec-move.ntis.go.kr)에 장비 이전 신청
※ 신청양식 다운방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 > 새소식)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nfec.go.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양식 다운
□ 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장비 주는 기관 : 장비이전동의서(직인포함) 1부
- 장비 받는 기관 : 장비이전요청서, 장비활용계획서, 기관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ㅇ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관리과 (전화 : 02-724-8745 / 이메일 : cyhan@nstc.go.kr)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전화 : 042-865-3929 / 이메일 : equipment@nfec.go.kr)
□ 신청기간
ㅇ 2012. 8월 ~ 2013. 3월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시 참고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
○ 이전비용 일부를 이전받는 기관이 대응 부담할 경우, 이전장비 선정 시 가산점 부여
4.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및 동법 시행령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ㅇ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이행
ㅇ「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10.12, 국과위) “7.연구시설·장비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