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9-07
- 조회수1816
-
공고기관
기타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2-10-08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467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용어의 구분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고치고,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포함하는 ‘자’는 현행 유지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기술과
o 전화 : 02-2100-6814(FAX : 02-2100-6599)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미래기술과(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법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통보) 법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기본지침의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②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부
6. 환경부
7. 국토해양부
③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ㆍ시약(試藥)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臨床) 및 검정(檢定)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생명공학 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2.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3.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ㆍ순도 및 활성도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 등 생물학적 위험 발생의 사전 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 등 윤리적 문제 발생의 사전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②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의과학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 기초의과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제23조(사후승인 통관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시약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시약 등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 시약
2. 방사성물질 시약
3. 미생물 균주(菌株) 및 동식물 세포주(細胞株)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약 등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품목
② 사후승인 통관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 통관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하고, 사후승인 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절차에 따라 사후승인 통관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법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통보) 법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기본지침의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삭 제 |
제5조(심의회의 구성) |
②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부 6. 환경부 7. 국토해양부 |
②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부 6. 환경부 7. 국토해양부 |
③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회는 매년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①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
②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 삭 제 |
|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ㆍ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ㆍ시약(試藥)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 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臨床) 및 검정(檢定)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2.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3.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ㆍ순도 및 활성도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생명공학 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2.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3.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ㆍ순도 및 활성도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사항 |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 등 생물학적 위험 발생의 사전 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 등 윤리적 문제 발생의 사전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②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 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
②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의과학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 기초의과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
제17조 삭 제 |
|
제18조 삭 제 |
|
제19조 삭 제 |
|
제20조 삭 제 |
|
제21조 삭 제 |
|
제22조 삭 제 |
|
제23조(사후승인통관절차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시약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시약 등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생명공학관련품목 |
제23조(사후승인 통관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시약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시약 등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 시약 2. 방사성물질 시약 3. 미생물 균주(菌株) 및 동식물 세포주(細胞株)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약 등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품목 |
②사후승인통관절차에 의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통관이 필요한 사유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후승인 통관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 통관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고, 사후승인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절차에 의하여 사후승인통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하고, 사후승인 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절차에 따라 사후승인 통관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