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항노화산업 제품화 기술개발 )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2012-11-21
- 조회수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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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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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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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2-12-06 00: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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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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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2012년_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항노화산업 제품화 기술... (다운로드 75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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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사업계획서_양식1.hwp (다운로드 115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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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신규과제 RFP.hwp (다운로드 73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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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4_지식경제_기술혁신사업_기반조성사업_평가관리지침1.hw... (다운로드 68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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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3_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_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부고시제2... (다운로드 65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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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2_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_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 (다운로드 65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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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_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_공통운영요령_개정전문(지식경제부... (다운로드 65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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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기반조성_사업계획서_붙임_및_서식1.hwp (다운로드 75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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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항노화산업 제품화 기술개발 )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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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중 항노화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11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 | |||||||||||||||||||||||||||||||||||||||||||||||||||||||||||||||||||||||||||||||||||||||||||
1. 사업목적 | |||||||||||||||||||||||||||||||||||||||||||||||||||||||||||||||||||||||||||||||||||||||||||
ㅇ 항노화산업 인프라구축 및 제품화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 |||||||||||||||||||||||||||||||||||||||||||||||||||||||||||||||||||||||||||||||||||||||||||
2. 지원내용 | |||||||||||||||||||||||||||||||||||||||||||||||||||||||||||||||||||||||||||||||||||||||||||
가. 지원분야 ㅇ 항노화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제품개발
나.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지원규모
ㅇ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 : 총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로 함
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의 비영리 법인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라.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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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Q&A방식)
나. 평가기준
다. 평가우대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동 사업에 필요한 규모(전용공간 600㎡ 이상)의 기반구축 건물, ㅇ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민간현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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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ㅇ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 ‘12.11.7~’12.12.6)
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나. 접수 및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02-2110-4764)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ㅇ 온라인 전산등록 : KIAT 사업관리시스템 과제신청담당
다.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 전산접수증 1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라.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 |||||||||||||||||||||||||||||||||||||||||||||||||||||||||||||||||||||||||||||||||||||||||||
5. 관련법령 및 규정 | |||||||||||||||||||||||||||||||||||||||||||||||||||||||||||||||||||||||||||||||||||||||||||
ㅇ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ㅇ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 |||||||||||||||||||||||||||||||||||||||||||||||||||||||||||||||||||||||||||||||||||||||||||
6. 기타사항 |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