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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신약후보물질발굴및최적화사업)

  • 등록일2013-06-04
  • 조회수2193
  • 공고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3-06-15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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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048호


2013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신약후보물질발굴및최적화사업)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신약후보물질발굴및최적화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대상사업
ㅇ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차점검을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 탈락이 가능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3.3.23)」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3.23)」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분야 내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계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