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공고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하반기 공고

  • 등록일2013-06-05
  • 조회수3116
  • 공고기관
    중소기업청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3-07-01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141호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혁신기업 기술개발 시행계획 하반기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기업기술개발]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3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첨단융합, 제조기반 기술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를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3년 하반기 지원규모 : 약 260억원


2.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16대 전략분야, 159개 전략품목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전략분야 : 녹색기술(에너지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 첨단융합(I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콘텐츠/SW), 제조기반(제조기반기술, 유무기소재 및 공정)

  ☞ 16대 전략분야별 159개 전략품목 : <붙임 2> 참조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① 창업 1년 미만(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상·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 동 사업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업체는 본 시행계획 하반기 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과제 신청 불가함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6호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13.1.29)”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을 통해 관계기업 해당 여부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기능을 반드시 활용 할 것. 서류등록 후 중소기업 여부 확인하는데 최대 2주일 소요되오니 조속히 신청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