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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 프로그램 공고

  • 등록일2013-06-14
  • 조회수2033
  • 공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3-07-15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123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3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 프로그램 공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의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종합기술지원유형’과, 지역 우수기술인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인력지원유형’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유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지역의 우수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의 산업생태계를 활성화

  ㅇ 종합기술지원 : 선도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기술혁신지원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기업으로부터 현장 애로기술 지원에 대한 수요를 접수받아 컨소시엄 내 관련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ㅇ 기술개발인력지원 : 대학-기업-연구기관 연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학생이 기술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용

가. 지원 규모 및 조건

  □ 예산(국비) : 50억원 내외

  ㅇ 종합기술지원(유형1) : 30억원 내외

  ㅇ 기술개발인력지원(유형2) : 20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총 22개월 이내 (1차년도 지원 후 추가지원 여부 결정)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7 ~ ’14. 4 (10개월, 예정)

  □ 지원규모 :

구분

종합기술지원(유형1)

기술개발인력지원(유형2)

일반권역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권역별 7억원 내외
(과제별 7억원 내외)

권역별 4억원 내외
(과제별 2억원 내외)

특별권역

강원권, 제주권

권역별 2억원 내외
(과제별 2억원 내외)

권역별 1억원 내외
(과제별 1억원 내외)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유형 : 비R&D
  □ 지원대상 :

    ㅇ 종합기술지원 : 기술혁신지원기관(출연연 등)이 주도하는 기업 기술지원 컨소시엄

    ㅇ 기술개발인력지원 : 대학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컨소시엄

  □ 지원조건 :

    ㅇ 종합기술지원 : 한 개의 컨소시엄이 해당 권역의 프로젝트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프로젝트 분야는 추진체계 구성에 따라 선택 가능)
      * 1차 협약(관리-주관기관) → 2차 협약(주관-기업-참여)으로 세부과제(단기, 중기) 지원
      * 기업 수요를 받아 단기(1~3개월, 3천만원 이하), 중기(6개월~1년, 1억원 이하) 형태로 지원
         (기술전문가-기업 매칭을 통한 종합기술지원)
      * 현재 광역선도사업에서 추진 중인 방식과 동일 방식의 수행은 불가

    ㅇ 기술개발인력지원 : 기술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기술혁신지원기관(선택)과
                                      애로기술을 가진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지원 프로젝트 추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국비의 10% 이상 현금 대응
    * 국비 1억원당 1명 이상 해당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생 참여율은
       50% 이상 편성
    * 복수의 연구실이 참여하고, 복수의 기업 지원


  □ 수혜기업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도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선도산업 전·후방 연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ㅇ 선도사업 프로젝트 R&D과제 참여기업, 연관 기업*
    * 선도산업 기술 및 유망상품의 성과창출과 연계된 부분에 한해 지원

.......(계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