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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바이오분야) 신규과제 재공고

  • 등록일2013-06-20
  • 조회수1720
  •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3-06-24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 hwp [붙임1]+2013년도+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바이오)+신규과... (다운로드 81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092호

 

2013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바이오분야) 신규과제 재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바이오분야) 신규과제를 재공고하오니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대상사업

 ㅇ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분야(RFP)

당해년도(’13년)

총 연구비(억원)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13년)

차세대응용 오믹스사업

차세대 혈관/림프관 제어 기반 질환치료 원천기술 개발

10억원 내외

2013 ~ 2017(5년)

(2013 ~ 2015, 3년)

2013.9 ~ 2014.8

시스템·인포메틱스사업

심혈관질환 분자시스템생물학 연구

 9억원 내외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중단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3.3.23)」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3.23)」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분야 내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WCU사업 참여 해외학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국내대학으로 이직한 사람 : 국내학자와 동일하게 적용

     - 이공분야(3책5공)

     - 인문사회분야(1책3공)

  해외 원소속기관 겸직자 : 1개의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인건비 및 참여율 계상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별도의 실지급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불가. 다만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사업단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대상과제 : 2013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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