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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 등록일2013-06-27
  • 조회수1593
  • 공고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3-07-18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 hwp 2013년도_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_신규과제_공고문_공문첨부.hw... (다운로드 75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 100호

 

2013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뇌과학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2013년)

구분

연구 분야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연도 (‘13년) 연구기간

당해연도 (‘13년) 연구비

RFP 1

뇌발달 유전체 활용기술 개발

2013 ~ 2018(5년)

(2013~2016, 3년)

2013.8~2014.7 (12개월)

6억원 내외

(1개 총괄과제)

RFP 2

뇌대사 기반 뇌질환 치료 기술 개발

2013 ~ 2018(5년)

(2013~2016, 3년)

2013.8~2014.7 (12개월)

6억원 내외

(1개 총괄과제)

RFP 3

핵심 뇌 연구 기술 개발 및 서비스

2013 ~ 2016(3년)

2013.8~2014.7 (12개월)

6억원 내외

(1개 총괄과제)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동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절대평가 가능)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 과제형식 : 총괄(세부과제 포함) 3개
   ※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제책임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 12조 2항 및 제18조 2항에서 정한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세부과제책임자 포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제시된 분야 내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계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