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3년 근거창출선진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문
- 등록일2013-07-04
- 조회수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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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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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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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3-07-29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공고 : 2013-1호>
2013년 근거창출선진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문
2013년도 ‘근거창출선진의료기술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27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 지원목적
○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진단 및 치료방법 등 의료기술에 대한 효과 및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
○ 의료기술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지원분야
○ 의료기술로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의료기술’ 범위의 연구 전 분야 대상 (단, 한의학, 한약, 식품, 화장품은 제외)
- 진료현장에 도입된 기간이 짧아,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에서 창출된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
- 기존 의료기술과 사용목적, 대상 및 시술방법 등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의료기술
- 소수의 환자에게만 수행되는 희귀중재법(검사나 시술 등)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과학적 연구수행이 어려운 기술
- 기타 국내 질환분포가 많거나 국내에서 개발된 의료기술로 체계적․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기술
※ 신약의 허가와 관련한 약제 임상연구, 의료기기의 허가와 관련한 의료기기 임상연구, 문헌조사(systematic review 등)만 수행하는 내용은 지원 분야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의료기술에 대한 효과 및 효능의 검증을 목적으로, 진료현장에서 임상적으로 적용하여 근거를 창출하는 연구
-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해당 의료기술 사용 후 환자의 치료성과 변화 연구 및 정도 산출
- 과학적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및 기존 제도들 과 연계하는 직접 활용방안 구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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