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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사업공고 및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 등록일2013-07-25
  • 조회수3884
  •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3-07-31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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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13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사업공고 및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3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및 하반기 신규과제(박사후 국내·외 연수,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의 질적 향상 유도

 

□ 지원대상

구분

Ⅰ유형(박사후국내연수)

Ⅱ유형(박사후국외연수)

Ⅲ유형(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연수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지원대상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08.1.1 이후 취득)

 

국내연수 기수혜자  1회에 한하여 추가 참여 가능

※ 국외연수 기수혜자는 신청 불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08.1.1 이후 취득)

 

국내연수 기수혜자  1회에 한하여 추가 참여 가능

국외연수 기수혜자는 재신청 불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만 39세 이하(1973.1.1 이후 출생)의 박사 후 연구자

단, 만 40세 이상이라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미경과자 지원 가능(2006.1.1 이후 취득)

※ 연수중 취직시에는 잔여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150백만원/년)만 지원

   (인건비를 연구비로 전환하여 지원)

기존 학술연구교수 수혜자도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학전임교수, 공공·민간연구소 전임연구원 제외

 

※ Ⅰ유형(박사후국내연수) 및 Ⅱ유형(박사후국외연수)는 상∙하반기 2회 공모, Ⅲ유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은 하반기 1회 공모


□ 지원기간 및 규모

세부 유형

Ⅰ유형(박사후국내연수)

유형(박사후국외연수)

유형(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지원 기간

1년

1년

5년

 

지원 규모

 

연수활동비 : 33백만/년

※연수자에 대한 기관 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연수활동비 : 33백만/년

※ 지역별 차등 폐지

◦ 150백만원/년

- 연수활동비: 50백만원/년

※ 연수자에 대한 기관 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 연구비 : 100백만원/년

 


 ※ 박사후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 연수활동비는 연수활동 관련 제반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금임

 

2. 신규과제 지원규모(하반기)

구  분

지원예산

과제수 

과제당 지원규모

비고

 •Ⅰ유형(박사후국내연수)

1,980

60

33백만원/년

상․하반기 2회 공모

 •Ⅱ유형(박사후국외연수)*

1,980

60

33백만원/년

상․하반기 2회 공모

•Ⅲ유형(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3,000

20

150백만원/년

하반기 1회 공모

6,960

140

 

 



 

* Ⅱ유형(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특정 연수국가에 과제수의 75% 이상을 배분하지 않음 (선정평가시 연수지역 다변화 고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