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3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사업공고 및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 등록일2013-07-25
- 조회수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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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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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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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3-07-31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한국연구재단
2013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사업공고 및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3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및 하반기 신규과제(박사후 국내·외 연수,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의 질적 향상 유도
□ 지원대상
구분 |
Ⅰ유형(박사후국내연수) |
Ⅱ유형(박사후국외연수) |
Ⅲ유형(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
연수기관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
지원대상 |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08.1.1 이후 취득)
※ 국내연수 기수혜자 1회에 한하여 추가 참여 가능 ※ 국외연수 기수혜자는 신청 불가 |
◦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08.1.1 이후 취득)
※ 국내연수 기수혜자 1회에 한하여 추가 참여 가능 ※ 국외연수 기수혜자는 재신청 불가
|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만 39세 이하(1973.1.1 이후 출생)의 박사 후 연구자 ※ 단, 만 40세 이상이라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미경과자 지원 가능(2006.1.1 이후 취득) ※ 연수중 취직시에는 잔여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150백만원/년)만 지원 (인건비를 연구비로 전환하여 지원) ※ 기존 학술연구교수 수혜자도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학전임교수, 공공·민간연구소 전임연구원 제외 |
※ Ⅰ유형(박사후국내연수) 및 Ⅱ유형(박사후국외연수)는 상∙하반기 2회 공모, Ⅲ유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은 하반기 1회 공모
□ 지원기간 및 규모
세부 유형 |
Ⅰ유형(박사후국내연수) |
Ⅱ유형(박사후국외연수) |
Ⅲ유형(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
지원 기간 |
1년 |
1년 |
5년 |
지원 규모
|
◦ 연수활동비 : 33백만/년 ※연수자에 대한 기관 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
◦ 연수활동비 : 33백만/년 ※ 지역별 차등 폐지 |
◦ 150백만원/년 - 연수활동비: 50백만원/년 ※ 연수자에 대한 기관 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 연구비 : 100백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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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후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 연수활동비는 연수활동 관련 제반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금임
2. 신규과제 지원규모(하반기)
구 분 |
지원예산 |
과제수 |
과제당 지원규모 |
비고 |
•Ⅰ유형(박사후국내연수) |
1,980 |
60 |
33백만원/년 |
상․하반기 2회 공모 |
•Ⅱ유형(박사후국외연수)* |
1,980 |
60 |
33백만원/년 |
상․하반기 2회 공모 |
•Ⅲ유형(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
3,000 |
20 |
150백만원/년 |
하반기 1회 공모 |
계 |
6,960 |
140 |
|
|
* Ⅱ유형(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특정 연수국가에 과제수의 75% 이상을 배분하지 않음 (선정평가시 연수지역 다변화 고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