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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등록일2013-08-05
  • 조회수2066
  • 공고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3-08-26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167호


2013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2013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인연구로 수행하기 어려운 융ㆍ복합연구 증가 및 공동ㆍ협동연구의 세계적인 활성화 추세에 따라 대학 내 연구자들에게 집단연구 경험을 제공하여 자생적인 연구그룹의 형성을 유도
     - 특정 분야의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육성ㆍ지원하여 대학의 연구응집력과 역량의 강화 및 국가 기초연구 저변 확대 및 경쟁력 향상
     - 개인연구에서 대규모 집단연구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 구축  (개인연구 → 기초연구실(소규모 연구그룹) →우수연구집단)
 □ 추진내용
  ○ 집단연구 사업으로서 기초연구실지원 사업의 목표성ㆍ전략성 강화
     - 학과 내에서 제각각 뿔뿔이 흩어진 백화점식 개인연구를 보완하여 동일 공간에서 잦은 대면접촉을 통해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핵(Research Core)을 형성
     - 연구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학의 공동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과/학부단위 특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연구거점으로 육성
     -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ㆍ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목표 달성도 평가 강화
     - 선정평가시,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및 창의성ㆍ도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공동ㆍ협력연구 수행 가능성을 중점 평가
     - 단계평가시, 선정시 제시한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강화하여 미달성 과제는 지원을 중단
     - 최종평가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과 함께 학과/학부내 연구그룹 구성ㆍ운영 활성화 등 기초연구실 운영 성과를 확인
  ○ 연구계획서 주요사항 변경시 연구비 조정
     - 선정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정후 1년 이내에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변경시 차년도 연구비 30%내외 삭감

 

2.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규모
 □ 선정규모 : 5개 과제(이론중심 1개 내외 선정)
  ○ ‘13년도 신규과제는 국회심의결과*에 따라 5개 신규과제 모두를 지역대학에 할당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3년도 예산심사 – 신규과제는 지방대학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5년 지원(단계구성 : 3+2년)
  ○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되, 목표 미달성 과제는 지원 중단 및 페널티 부여
     ※ 단, 성실실패로 인정된 과제에 한해서 페널티 면제 가능
  ○ 연구개시일 : 2013년 11월 1일
     ※ 접수과제수 및 선정평가 진행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연구실 유형(이론중심/실험중심)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이론중심 : 3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실험중심 : 5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대학으로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 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제외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이 종료(5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4.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 연구과제 구성
  ○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대학 소재 지역에 특화된 R&D로서 지역밀착형 주제이며, 학과/학부 단위의 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구성 장려
    ※ 세부과제 구성은 안함
  ○ 지역의 기초연구 거점으로서 가능한 소재 지역 내 공공ㆍ민간연구소, 기업 등과의 교류ㆍ협력도 활성화

 □ 연구원 구성
  ○ 동일 대학 내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중심으로 특정 연구분야(주제)를 가지고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
    - 학과 또는 학부만 존재하는 경우 : 학과/학부 단위로 신청
    - 학부 내 전공이 존재하는 경우 : 전공단위로 신청 가능
    - 대학원 내 학과만 존재하는 경우 : 학과단위로 신청 가능
     ※ 동일대학이란 Campus를 의미하며, 지역이 다른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간주
  ○ 동일 대학 내 학과/학부/전공 소속의 교수급 4~5인으로 연구그룹을 구성
    - 연구책임자(정규직 교수) 1인을 포함하여 반드시 4인 또는 5인으로만 구성해야 함
    -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금교수, 연구교수 등을 포함하며, 연구개시일 이전 임용예정자도 신청 및 참여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임용예정자의 교수 임용 증빙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 다학제간(interdisciplinary) 융ㆍ복합연구는 他학과/학부 교수도 참여 가능하나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학부/전공 교수로 공동연구진 50%이상 구성 필수
    -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기초교실에 한해 전공(교실)단위를 학과단위로 간주
  ○ 기초연구실 연구진 구성시 리서치펠로우* 활용 장려
      * 정부가 제시한 고용조건(3년 이상의 계약직, 월 300만원 이상의 임금, 4대 보험 가입 등)에 따라 대학이 채용한 연구전담인력

 

5.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3.8.25)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2013년도 신규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 1개만 신청 가능
 ○ 동일 학과/학부/전공 내 신청 과제 수는 제한이 없으나, 선정 및 수행은 1개 과제만 가능
 ○ 현재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NCRC, GCRC) 또는 기초연구실(BRL)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2013년도 신규 기초연구실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참여중인 선도연구센터 또는 기초연구실 사업이 연구개시일(‘13.11.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 최종 연구 종료일(단계 종료가 아님)이 2014년 8월 31일 이전인 경우 신청가능

 

 

.....(계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