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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바이오에너지분야)

  • 등록일2013-08-21
  • 조회수2136
  • 공고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 공고마감일
    2013-09-13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 - 194호
 

2013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바이오에너지분야)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강화로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
 ○ 추진방향 : 기초원천 R&D 사업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우수 연구 성과의 사업화 추진
 ○ 지원분야 : 바이오에너지
 ○ 지원규모 : 3년 / 연 5억 원 내외
 ○ 과제형식 :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
   ※ 총괄과제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이며, 이 경우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지원대상 : 미래부 지원을 받아 연구사업을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로서 후속지원을 통해 향후 2~3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 기술성숙도가 현재 TRL 3~ 4단계로서, 과제 종료 후 TRL 5 ~ 6단계 수준 이상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
    ※ 지원과제의 사업화가 가능한 관련분야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 출원중으로 과제수행 기간 중 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과제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1.3.9)」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미래부 지원 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자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3. 기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등 참조

 

 

 

.....(계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