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3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 등록일2013-08-26
- 조회수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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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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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19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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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3-09-23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200호
2013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뇌과학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2013년)
연구 분야 |
총 사업기간 |
당해연도 (‘13년) 연구기간 |
당해연도 (‘13년) 연구비 |
치매 예측 뇌지도 구축 및 조기 진단 방법 확립 |
2013 ~ 2018(6년) ※`13년 시범사업 포함 |
2013.9~2014.3 (7개월, 시범사업) |
5억원 (1개 총괄과제)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기관 및 단체로서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자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참여연구원 포함)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과제 이내이며(세부과제책임자 포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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