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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4년도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등록일2014-04-17
  • 조회수6566
  •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마감일
    2014-05-30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165호

2014년도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1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Ⅰ.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주력산업(자동차, 섬유, 전기전자)과 연계하여 원료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개발까지 전주기전 R&D 지원을 통해 바이오화학제품 조기 사업화 및 바이오화학 산업화 기반 확보
    • □ ‘14년 지원예산 : 48억원(신규)
      14년 지원예산
      과제명
      ‘14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지원기간
      과제유형
      별첨
      비식용 그린카본 기반 바이오슈가 대량 생산기술개발
      10억원 내외
      최대 5년
      통합형
      RFP다운로드
      자동차 소재용 바이오폴리우레탄 개발
      8억원 내외
      최대 5년
      병렬형
      RFP다운로드
      바이오플라스틱(PLA)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11억원 내외
      최대 5년
      통합형
      RFP다운로드
      바이오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용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
      19억원 내외
      최대 5년
      일반형
      RFP다운로드
      * 협약은 총 개발기간(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사업추진체계
      ○ 통합형,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통합형) 또는 상호독립(병렬형)되며, 총괄·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사업추진체계
    •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 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정부출연금 및 민감부담금 현금비율 : ‘공통운영요령 제25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제26조(민간부담금)’ 참조
      - 대기업이 주관/참여기관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4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공통운영요령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참조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5조 ~ 제17조’ 참조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예외 기준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직접비 산정) 제⑧항’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보안관리요령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참조
      - 사전지원제외 대상 :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0.신규평가 가.사전검토’ 참조
  • Ⅲ. 지원대상 과제
    • □ 지원대상 과제별(지정공모) 주요내용
      지원대상 과제별(지정공모) 주요내용
      RFP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
      기술개발 내용
      (지정공모)
      비고
      1
      비식용 그린카본 기반 바이오슈가 대량 생산기술개발
      (통합형)
      비영리
      연구기관
      비징수
      · 산업 미생물 발효에 적합한 고농도 바이오슈가 제조 기술개발
      · 공정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응용제품용 중간 원료화 기술개발
       
      2
      자동차 소재용 바이오폴리우레탄 개발
      (병렬형)
      기업
      징수
      · 비식용 그린카본 이용 바이오폴리올 생산 및 개질 기술개발
      · 그린카본 이용 바이오이소시아네이트/대체 바이오화합물 생산 기술개발
       
      3
      바이오플라스틱
      (PLA)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통합형)
      기업
      (지자체
      필수 참여)
      징수
      · 일 1톤이상 PLA중합급 단량체 생산 기술개발
      · 일 1톤이상 PLA 중합 및 PLA 가공응용제품 생산 기술개발
      * 지자체 토지제공 확약서 제출 必
      * 1차년도 상세 설계 완료 후, 주요공정 발주전 실증플랜트 건설 비용에 대한 검증 실시 예정
      4
      바이오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용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
      (일반형)
      기업
      (지자체
      필수 참여)
      징수
      · 바이오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용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
      ※ RFP-3,4 과제의 경우, 기업주관으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및 지자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RFP-3,4 과제의 경우,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참조
  • Ⅳ.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사업공고 ▷ 2014년도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정보공유 게시판”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총괄)주관기관명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접수기간 : 2014.5.15(목) ~ 5.30(금) 18:00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에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4.5.29(목) ~ 5.3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01-2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콜센터 1544-6633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ㆍ비식용 그린카본 기반 바이오슈가 대량생산 기술개발(RFP-1)
      ㆍ자동차 소재용 바이오폴리우레탄 개발(RFP-2)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 및 계획의 합리성
      ○ 개발목표의 명확성
      ○ 개발목표의 도전성
      ○ 개발목표의 창의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ㆍ바이오플라스틱(PLA)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RFP-3)
      ㆍ바이오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용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RFP-4)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 연차별 세부계획의 연계성
      ○ 사업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수립의 타당성
      ○ 실증화 공정개발 전략(연차별 공정개발계획)
      추진능력 및
      사업비 적정성
      (30)
      ○ 추진주체의 사업수행능력
      ○ 연계협력 및 부지활용계획의 적정성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향후 기대효과
      (30)
      ○ 실증화공정구축-실증화제품간 연계 정도
      ○ 실증화공정구축 결과의 보급·확산·활용가능성
      ○ 중소·중견기업에의 파급효과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RFP-3,4에 한하여, 컨소시엄에 중소·중견기업이 2개 참여하는 경우(1점), 3~4개 참여하는 경우(2점), 5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3점)
      ○ RFP-3,4에 한하여, 주관기업의 민간현금비율이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30%이상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01-2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바이오화학협의체」 구성 운영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은 바이오화학 전주기적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제수행기간 동안 과제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개발진척도 및 상호피드백을 통해 과제간 성과공유 및 연계를 도모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바이오PD가 주관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과제별 주관·참여기관, 수요기업 등이 참여
      - 연 2회 또는 분기별 정기회의 등을 통해 과제간 상호피드백 및 사업추진 중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 조정 등 수행
  • Ⅶ.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 사업설명회
      ○ 목적 : 2014년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RFP 내용 안내, 지원방법, 절차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시 : 4.29(화) 10:00~
      ○ 개최장소 : 한국기술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16층 국제회의장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문의처
      RFP내용/추진체계
      신규평가 일정/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바이오 PD실
      02-6000-7358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