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4년 R&D 재발견 사업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2014-07-02
- 조회수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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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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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4-08-22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307호

‘R&D 재발견 사업’의 2014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기술의 성과확산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 NTB 등록 기술 중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의 사업화 지원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국제 표준,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추가기술개발 및 시험·검증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7.5억원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32.5억원, 과제당 평균 3억원 내외)
* 전문硏 기술 지원 규모 : 10억원 내외 , 기타 공공기관 기술 지원 규모 : 22.5억원 내외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5억원, 과제당 평균 2.5억원 내외)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 NTB(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 신청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NTB에 등록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旣 이전되었더라도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은 신청 가능 (단, NTB 등록前 이전된 기술은 제외)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 국제 표준 및 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품 중 전문硏의 기술·인프라를 통해 추가 개선이 가능한 제품
7. 추진체계
①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 ②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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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원내용
1. 지원 유형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 또는 이를 활용한 융합 제품 개발을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보유기관이 주관기관으로, 기술을 이전받는 중소·중견기업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며, 협약 체결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이 완료된 기술에 대해 지원
【상용화 유형】
(1) 단일 제품 상용화 :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2)융합 제품 상용화 : 이전받은 기술을 타 산업의 제품 및 기술, 서비스 등과 융합한 제품의 상용화 개발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 국제 표준 및 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中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인프라를 통해 국제 표준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 기술개발 및 검증 기술 지원
* 기능안전 例 : 기능안전을 준수한 개발은 표준 개발 프로세스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추가 개발 해야 하며, 단계별 높은 수준의 기술 구현 요구
2. 신청자격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참여기관 :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
* 필요시, 민간사업화 전문기관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도 참여 가능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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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NTB 홈페이지 → 바로가기 → 관련기관 참조 |
사업화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NTB 홈페이지 → 바로가기 → 관련기관 참조 |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 주관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참여기관 : 기술장벽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
3. 지원기간 및 조건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 예산규모 : 총 32.5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 예산규모 : 총 5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10% 이상)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름
III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 내 용 |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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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R&D결과 재발견 사업 공고 | 6월25일 | 산업통상자원부 |
↓ | ||||
② | 신청접수 | 전산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전산등록) ’14.8.18(월) 09:00 ~ ’14.8.22(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서류제출) ’14.8.25(월) 09:00 ~ ’14.8.27(수) 18:00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함 |
(전산) 8.22일한 (서류) 8.27일한 |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③ | 적합성 검토 | 사전 적합성 검토 | 9월 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④ | 서면평가 | 서면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운영 |
9월 중순 | 평가위원회 |
↓ | ||||
⑤ | 현장확인 | 현장확인 ● (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중 참여기업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 ● (내용)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
10월 초 | 기술성 및 사업성 전문가 등 |
↓ | ||||
⑥ | 발표평가 | 발표평가 ● (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 |
10월 중순 | 평가위원회 |
↓ | ||||
⑦ | 최종 지원과제 확정 | 최종 지원과제 확정 | 10월 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
↓ | ||||
⑧ |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10월 말 | - |
↓ | ||||
⑨ | 정부출연금 지급 | 정부출연금 지급 | 11월 초 | -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공공R&D기술 사업화 지원
□「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 발표평가」로 추진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선정평가 단계는 일부 생략되거나 조정 될 수 있음
○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서면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이전기술 경쟁성, 사업목적 부합성, 추진 전략 적정성, 제품경쟁력 및 시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 |
---|---|
이전기술 우수성 | 이전기술의 경쟁성(10점), 이전기술의 혁신성 (10점) |
사업목적 부합성 | 사업목적 부합성 (15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
추진 전략 적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10점), 사전 준비성 (10점),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10점) |
제품경쟁력 및 시장성 | 제품경쟁력 (10점), 시장 유망성(10점) |
합계 (100점) |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현장확인
■ (확인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 (확인내용) 참여기업의 이전 기술 활용성, 상용화 개발 능력,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확인항목 | |
---|---|
이전기술 활용성 | 이전기술의 활용 가능성 |
상용화 개발 역량 | 개발인력 확보 및 참여가능성,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개발 경험, 개발 환경 구축 상태 |
사업화 역량 | 경영자의 사업화 의지, 마케팅 채널 확보 가능성, 이전기술의 제품화 전략 |
시장성 여부 |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수요자 니즈 분석, 상용화 제품의 차별성 |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기술 경쟁력, 추진 계획 적정성, 제품 경쟁력 및 시장성, 사업화 역량 우수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 |
---|---|
이전기술 경쟁력 | 이전기술의 경쟁성(15점), 이전기술의 활용도(10점) |
추진계획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10점), 추진전략의 적정성(15점), 사전 준비성(10점), 예산 편성 적정성(5점) |
제품 경쟁력 및 시장성 | 제품 경쟁력(10점), 시장 유망성(10점) |
사업화 역량 우수성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10점), 사업화 추진 역량(5점) |
합계 (100점) |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 발표평가」로 추진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선정평가 단계는 일부 생략되거나 조정 될 수 있음
○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서면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지원 필요성, 사업 목적 부합성, 추진 전략 적정성, 기술장벽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 |
---|---|
평가항목의 | 기술 장벽의 난이도(10점), 지원 시급성(10점) |
사업목적 부합성 | 사업 목적의 부합성(15점), 사업목표의 명확성(10점) |
추진 전략 적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15점), 사전 준비성(10점), 예산 편성의 적정성(5점) |
기술장벽 해소 가능성 | 지원기관의 기술역량(15점),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10점) |
합계 (100점) |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현장확인
■ (확인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 (확인내용) 기술의 파급성 및 장벽 수준, 참여기업의 개발 역량,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확인항목 | |
---|---|
기술의 파급성 및 장벽수준 | 기술의 파급성, 기술장벽 수준 및 난이도 |
참여기업 개발 역량 | 개발인력 확보 및 참여가능성, 개발 환경 구축 상태 |
사업화 가능성 | 경영자의 사업화 의지, 마케팅 채널 확보 가능성 |
시장성 여부 |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수요자 니즈 분석 |
*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지원 필요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기술장벽 해소 가능성, 관련 시장 유망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 |
---|---|
지원 필요성 | 기술 장벽의 난이도(10점), 지원 시급성(10점) |
추진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표의 명확성(15점), 추진전략의 적정성(15점), 사전 준비성(10점) |
기술장벽 해소 가능성 | 지원기관의 기술역량(10점),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10점) |
관련시장 유망성 | 시장 성장성(10점), 시장수요 가능성(10점) |
합계 (100점) |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IV 신청 방법
○ (전산등록) 2014년 8월 18일(월) 09시 ~ 2014년 8월 22일(금)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4년 8월 22일(금)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 전산접수완료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확인증은 신청서류 제출시 제출필요 없음 |
○ (서류제출) 2014년 8월 25일(월) 09시 ~ 2014년 8월 27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우편번호 : 135-780)
■ 전산등록기간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서식 | 제출서류 |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 기술장벽 해소지원 |
---|---|---|---|
접수증 |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 ● | ● |
1호 | 사업계획서 1부 | ● | ● |
2호 |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 | ● |
3호 |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 | ● |
4호 | 참여기업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 | ● |
5호 |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 ● | ● |
6호 |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 ● | ● |
7호 |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 | ● |
8호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 | ● |
9호 | 기술이전 의향서 1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 ● | ● |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4 | 시행계획 등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지식재산전략팀 | 02-6009-4372, 4373 (yongwon@kiat.or.kr) |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
정보화팀 | 02-6009-4375~6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V 관련법령
1.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2.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VI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VII 사업설명회 개최
○ 서울 | 7월 2일(수) 15시 30분 | 더케이 서울호텔 신관 그랜드볼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 부산 | 7월 8일(화) 15시 | 벡스코 1층 1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대전 | 7월 11일(금) 14시 | 대전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4-19) |
* 서울설명회는 「2014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과 연계하여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해당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