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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4년 R&D 재발견 사업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2014-07-02
  • 조회수6338
  •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마감일
    2014-08-22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307호
2014년 R&D 재발견 사업 시행계획 공고
‘R&D 재발견 사업’의 2014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기술의 성과확산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 NTB 등록 기술 중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의 사업화 지원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국제 표준,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추가기술개발 및 시험·검증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7.5억원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32.5억원, 과제당 평균 3억원 내외)
      * 전문硏 기술 지원 규모 : 10억원 내외 , 기타 공공기관 기술 지원 규모 : 22.5억원 내외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5억원, 과제당 평균 2.5억원 내외)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 NTB(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 신청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NTB에 등록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旣 이전되었더라도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은 신청 가능 (단, NTB 등록前 이전된 기술은 제외)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 국제 표준 및 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품 중 전문硏의 기술·인프라를 통해 추가 개선이 가능한 제품
 
7. 추진체계
추진체계
①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②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II 지원내용
 
1. 지원 유형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 또는 이를 활용한 융합 제품 개발을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보유기관이 주관기관으로, 기술을 이전받는 중소·중견기업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며, 협약 체결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이 완료된 기술에 대해 지원
【상용화 유형】
(1) 단일 제품 상용화 :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2)융합 제품 상용화 : 이전받은 기술을 타 산업의 제품 및 기술, 서비스 등과 융합한 제품의 상용화 개발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 국제 표준 및 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中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인프라를 통해 국제 표준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 기술개발 및 검증 기술 지원
      * 기능안전 例 : 기능안전을 준수한 개발은 표준 개발 프로세스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추가 개발 해야 하며, 단계별 높은 수준의 기술 구현 요구
2. 신청자격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참여기관 :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
      * 필요시, 민간사업화 전문기관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도 참여 가능
 
참여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NTB 홈페이지 → 바로가기 → 관련기관 참조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NTB 홈페이지 → 바로가기 → 관련기관 참조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 주관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참여기관 : 기술장벽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
 
3. 지원기간 및 조건
  ○ 공공 R&D 기술 사업화 지원
    ■ 예산규모 : 총 32.5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 예산규모 : 총 5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10% 이상)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름
 
III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내 용 일정 비 고
사업공고 R&D결과 재발견 사업 공고 6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 전산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전산등록) ’14.8.18(월) 09:00 ~ ’14.8.22(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서류제출) ’14.8.25(월) 09:00 ~ ’14.8.27(수) 18:00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함
(전산) 8.22일한
(서류) 8.27일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9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면평가 서면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운영
9월 중순 평가위원회
현장확인 현장확인
● (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중 참여기업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
● (내용)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10월 초 기술성 및 사업성 전문가 등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
10월 중순 평가위원회
최종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과제 확정 10월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협약 체결 협약 체결 10월 말 -
정부출연금 지급 정부출연금 지급 11월 초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공공R&D기술 사업화 지원
 
□「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 발표평가」로 추진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선정평가 단계는 일부 생략되거나 조정 될 수 있음
 
  ○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서면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이전기술 경쟁성, 사업목적 부합성, 추진 전략 적정성, 제품경쟁력 및 시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이전기술 우수성 이전기술의 경쟁성(10점), 이전기술의 혁신성 (10점)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목적 부합성 (15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추진 전략 적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10점), 사전 준비성 (10점),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10점)
제품경쟁력 및 시장성 제품경쟁력 (10점), 시장 유망성(10점)
합계 (100점)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현장확인
    ■ (확인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 (확인내용) 참여기업의 이전 기술 활용성, 상용화 개발 능력,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확인항목
확인항목
이전기술 활용성 이전기술의 활용 가능성
상용화 개발 역량 개발인력 확보 및 참여가능성,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개발 경험, 개발 환경 구축 상태
사업화 역량 경영자의 사업화 의지, 마케팅 채널 확보 가능성, 이전기술의 제품화 전략
시장성 여부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수요자 니즈 분석, 상용화 제품의 차별성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기술 경쟁력, 추진 계획 적정성, 제품 경쟁력 및 시장성, 사업화 역량 우수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이전기술 경쟁력 이전기술의 경쟁성(15점), 이전기술의 활용도(10점)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10점), 추진전략의 적정성(15점), 사전 준비성(10점), 예산 편성 적정성(5점)
제품 경쟁력 및 시장성 제품 경쟁력(10점), 시장 유망성(10점)
사업화 역량 우수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10점), 사업화 추진 역량(5점)
합계 (100점)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중소·중견기업 기술장벽 해소 지원
 
□「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 발표평가」로 추진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선정평가 단계는 일부 생략되거나 조정 될 수 있음
 
  ○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서면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지원 필요성, 사업 목적 부합성, 추진 전략 적정성, 기술장벽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기술 장벽의 난이도(10점), 지원 시급성(10점)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 목적의 부합성(15점), 사업목표의 명확성(10점)
추진 전략 적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15점), 사전 준비성(10점), 예산 편성의 적정성(5점)
기술장벽 해소 가능성 지원기관의 기술역량(15점),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10점)
합계 (100점)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현장확인
    ■ (확인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 (확인내용) 기술의 파급성 및 장벽 수준, 참여기업의 개발 역량,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확인항목
확인항목
기술의 파급성 및 장벽수준 기술의 파급성, 기술장벽 수준 및 난이도
참여기업 개발 역량 개발인력 확보 및 참여가능성, 개발 환경 구축 상태
사업화 가능성 경영자의 사업화 의지, 마케팅 채널 확보 가능성
시장성 여부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수요자 니즈 분석
    *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지원 필요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기술장벽 해소 가능성, 관련 시장 유망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기술 장벽의 난이도(10점), 지원 시급성(10점)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목표의 명확성(15점), 추진전략의 적정성(15점), 사전 준비성(10점)
기술장벽 해소 가능성 지원기관의 기술역량(10점),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10점)
관련시장 유망성 시장 성장성(10점), 시장수요 가능성(10점)
합계 (100점)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IV 신청 방법
 
  ○ (전산등록) 2014년 8월 18일(월) 09시 ~ 2014년 8월 22일(금)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4년 8월 22일(금)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 전산접수완료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등록 방법】
전산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확인증은 신청서류 제출시 제출필요 없음
 
  ○ (서류제출) 2014년 8월 25일(월) 09시 ~ 2014년 8월 27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우편번호 : 135-780)
    ■ 전산등록기간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전산등록 방법
신청서식 제출서류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기술장벽
해소지원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1호 사업계획서 1부
2호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3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4호 참여기업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5호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6호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7호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8호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9호 기술이전 의향서 1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4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 02-6009-4372, 4373
(yongwon@kiat.or.kr)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정보화팀 02-6009-4375~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V 관련법령
 
1.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2.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VI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VII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개최
○ 서울 7월 2일(수) 15시 30분 더케이 서울호텔 신관 그랜드볼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부산 7월 8일(화) 15시 벡스코 1층 1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대전 7월 11일(금) 14시 대전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4-19)
 
    * 서울설명회는 「2014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과 연계하여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해당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