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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2014-09-26
  • 조회수7118
  •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마감일
    2014-10-24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85호

 

 

 

201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과제 지원

  * (R&D) 신규인력 채용 조건, (비R&D)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② 지원분야

 ○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지원분야
지역 특화산업
대전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충남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식·영상서비스

광주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지식데이터, 디자인

전남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대구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가공, 생활섬유

울산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경남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강원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생명융합지식, 해양바이오, 건강뷰티소재, 문화관광콘텐츠

  * 세종, 충북, 전북, 부산지역은 하반기 신규지원 없음

 

③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4년 하반기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181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 총 지원기간 : 총 1년 이내(12개월 이내)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4.11.∼’15.10.(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 지원내용

 

1) 기술개발(R&D)

 

① 지원대상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세종, 충북, 전북, 부산지역은 하반기 신규지원 없음

 <고용창출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② 신규지원 규모 : 국비 약 137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③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201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추진체계도 예시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④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법인사업자에 한함)

 ○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⑤ 공모방식 : 자유공모

 

⑥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 또는 중견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이상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⑦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2) 기업지원(R&D)

 

① 지원대상 : 전남, 경북, 울산,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지원도 가능

 * 4개 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는 하반기 신규지원 없음

 

② 지원규모 : 국비 약 44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③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201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추진체계도 예시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④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필수사항)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⑤ 공모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경쟁을 통해 선정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⑥ 지원유형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인력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예시 :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안)>

지원유형 예시
지원유형 기본내용 프로그램
A B C D E F G H I
①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시제품
제작
기술
지도
인증
지원
특허
지원
제품
고급화
기술
이전
확산
- - -
②사업화
지원

개발된 상품(부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기획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성과 확대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네트
워킹
브랜드
연계
지원
상품
기획
창업 창의
활동
③역량강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분야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통해 인력 경쟁력 강화

장비
역량
강화
CEO
역량
강화
기술
경영
강화
자격증
취득
지원
리콜형
교육
생산
인력
강화
- - -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지원유형
구분 개별지원형 통합지원형
특징

ㆍ기술지원/사업화지원/지원 기술 및 사업화에 대한 기업인력 역량강화에 대한 각각 개별지원을 하는 유형

ㆍ유형별 또는 산업별 통합지원을 하는 유형

형태(예시)

ㆍ(Case1) 기술지원
  - ①-B(기술지도) + ①-D(특허지원)
ㆍ(Case2) 사업화지원
  - ②-A(디자인) + ②-D(컨설팅) + ②-H(창업)

ㆍ(Case1) 기술지원+역량강화
  - ①-A + ③-A
ㆍ(Case2) ‘가’산업 기술지원 + ‘나’산업 기술지원
  - ‘가’산업 ①-C + ''''나‘산업 ①-C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 및 특허분석 등에 관한 과제 우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지역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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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북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지원계획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2014년도 기업지원(비R&D) 지역별 기획과제 제안요청서(RFP)>

2014년도 기업지원(비R&D) 지역별 기획과제 제안요청서(RFP)
지역 전남 경북 울산 제주
RFP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① 평가기준(사업계획서 양식에서 확인)

 ○ 기술개발(R&D)

기술개발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세부항목 지표
기술개발계획

ㅇ사전 기획

-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
-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ㅇ기술개발 개요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ㅇ추진체계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ㅇ연구자원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ㅇ목표 및 추진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
-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ㅇ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ㅇ고용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ㅇ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ㅇ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기업지원서비스(비R&D)

기업지원서비스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세부항목 지표
기업지원능력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기업지원 수행경험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추진전략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지원방법의 타당성

연계 및 협력관계

-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유형간 연계의 적정성

기대효과 지역산업 기여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경제적 기여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②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③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8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위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중복배제)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 제49호(‘13.3.6.))」<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중 연장한 과제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 미포함으로 지정한 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참여율 미합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문의처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 과제 및 예산 확정, 협약체결
9.24∼10.24 10.20∼10.24 10.27∼10.31 11.3∼11.7 11.10∼11.21 11.24∼11.28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4.10.20.(월) 09:00 ~ 10.24.(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10.22.(수) 09:00 ~ 10.24.(금)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7. 접수 및 문의처

 

□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원 및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문의처
기관명 문의전화 주소
충청지역사업평가원
(http://cc.irpe.or.kr)
대전지역산업평가단 042-930-4403, 4405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형로봇센터 207호 대전지역산업평가단(305-510)

충남지역산업평가단 041-589-0124, 013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36 종합지원관 2205호 충남지역산업평가단(330-816)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irpe.or.kr)
광주지역산업평가단 062-602-7410∼7414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2층 광주지역산업평가단(500-706)

전남지역산업평가단 061-286-4371, 4388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민원동 3층 전남지역산업평가단(534-700)

대경지역사업평가원
(http://dg.irpe.or.kr/)
대구지역산업평가단 053-818-9591, 9590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4층 대구지역산업평가단(706-817)

경북지역산업평가단 053-818-9563, 9565, 9605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북지역산업평가단(712-210)

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ongnam.irpe.or.kr)
울산지역산업평가단 052-219-8574, 8623, 8575

울산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A동 301호 울산지역산업평가단(681-802)

경남지역산업평가단 055-259-3403, 340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산업평가단(641-460)

강원지역사업평가원
(http://gwirpe.or.kr)
강원지역산업평가단 033-258-2681, 2683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청정산업신기술센터(한빛관 202호) 강원지역산업평가단(200-701)

제주지역사업평가원
(http://jeju.irpe.or.kr)
제주지역산업평가단 064-759-7328, 7330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18호 제주지역산업평가단(690-140)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3, 442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31, 3723)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해당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