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2014-09-26
- 조회수7118
-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마감일
2014-10-24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85호
201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계획 공고
2014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과제 지원
* (R&D) 신규인력 채용 조건, (비R&D)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② 지원분야
○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지역 | 특화산업 |
---|---|
대전 |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
충남 |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식·영상서비스 |
광주 |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지식데이터, 디자인 |
전남 |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
대구 |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
경북 |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가공, 생활섬유 |
울산 |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
경남 |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
강원 |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
제주 |
생명융합지식, 해양바이오, 건강뷰티소재, 문화관광콘텐츠 |
* 세종, 충북, 전북, 부산지역은 하반기 신규지원 없음
③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4년 하반기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181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 총 지원기간 : 총 1년 이내(12개월 이내)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4.11.∼’15.10.(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 지원내용
1) 기술개발(R&D)
① 지원대상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세종, 충북, 전북, 부산지역은 하반기 신규지원 없음
<고용창출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② 신규지원 규모 : 국비 약 137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③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④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법인사업자에 한함)
○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⑤ 공모방식 : 자유공모
⑥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1개 | 중소 또는 중견 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2개이상 |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⑦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2) 기업지원(R&D)
① 지원대상 : 전남, 경북, 울산,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지원도 가능
* 4개 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는 하반기 신규지원 없음
② 지원규모 : 국비 약 44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③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④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필수사항)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⑤ 공모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경쟁을 통해 선정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⑥ 지원유형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인력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예시 :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안)>
지원유형 | 기본내용 | 프로그램 |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
①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
시제품 제작 |
기술 지도 |
인증 지원 |
특허 지원 |
제품 고급화 |
기술 이전 확산 |
- | - | - |
②사업화 지원 |
개발된 상품(부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기획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성과 확대 |
디자인 | 마케팅 | 전시회 | 컨설팅 | 네트 워킹 |
브랜드 연계 지원 |
상품 기획 |
창업 | 창의 활동 |
③역량강화 |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분야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통해 인력 경쟁력 강화 |
장비 역량 강화 |
CEO 역량 강화 |
기술 경영 강화 |
자격증 취득 지원 |
리콜형 교육 |
생산 인력 강화 |
- | - | - |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구분 | 개별지원형 | 통합지원형 |
---|---|---|
특징 |
ㆍ기술지원/사업화지원/지원 기술 및 사업화에 대한 기업인력 역량강화에 대한 각각 개별지원을 하는 유형 |
ㆍ유형별 또는 산업별 통합지원을 하는 유형 |
형태(예시) |
ㆍ(Case1) 기술지원 |
ㆍ(Case1) 기술지원+역량강화 |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 및 특허분석 등에 관한 과제 우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2014년도 기업지원(비R&D) 지역별 기획과제 제안요청서(RFP)>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① 평가기준(사업계획서 양식에서 확인)
○ 기술개발(R&D)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지표 |
---|---|---|
기술개발계획 |
ㅇ사전 기획 |
-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 |
ㅇ기술개발 개요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
ㅇ추진체계 |
- 기관구성의 적정성 | |
ㅇ연구자원 |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 |
ㅇ목표 및 추진내용 |
- 도전적 목표 여부 |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ㅇ사업화 계획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ㅇ고용효과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
ㅇ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
사업비 |
ㅇ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기업지원서비스(비R&D)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지표 |
---|---|---|
기업지원능력 |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기업지원 수행경험 |
추진전략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
연계 및 협력관계 |
-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
기대효과 | 지역산업 기여 |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
경제적 기여 |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 |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②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③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8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위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중복배제)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 제49호(‘13.3.6.))」<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중 연장한 과제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 미포함으로 지정한 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참여율 미합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지원 과제 및 예산 확정, 협약체결 |
---|---|---|---|---|---|---|---|---|---|---|
9.24∼10.24 | 10.20∼10.24 | 10.27∼10.31 | 11.3∼11.7 | 11.10∼11.21 | 11.24∼11.28 |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4.10.20.(월) 09:00 ~ 10.24.(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10.22.(수) 09:00 ~ 10.24.(금)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7. 접수 및 문의처
□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원 및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기관명 | 문의전화 | 주소 | |
---|---|---|---|
충청지역사업평가원 (http://cc.irpe.or.kr) |
대전지역산업평가단 | 042-930-4403, 4405 |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형로봇센터 207호 대전지역산업평가단(305-510) |
충남지역산업평가단 | 041-589-0124, 013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36 종합지원관 2205호 충남지역산업평가단(330-816) | |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irpe.or.kr) |
광주지역산업평가단 | 062-602-7410∼7414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2층 광주지역산업평가단(500-706) |
전남지역산업평가단 | 061-286-4371, 4388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민원동 3층 전남지역산업평가단(534-700) | |
대경지역사업평가원 (http://dg.irpe.or.kr/) |
대구지역산업평가단 | 053-818-9591, 9590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4층 대구지역산업평가단(706-817) |
경북지역산업평가단 | 053-818-9563, 9565, 9605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북지역산업평가단(712-210) | |
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ongnam.irpe.or.kr) |
울산지역산업평가단 | 052-219-8574, 8623, 8575 |
울산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A동 301호 울산지역산업평가단(681-802) |
경남지역산업평가단 | 055-259-3403, 340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산업평가단(641-460) | |
강원지역사업평가원 (http://gwirpe.or.kr) |
강원지역산업평가단 | 033-258-2681, 2683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청정산업신기술센터(한빛관 202호) 강원지역산업평가단(200-701) |
제주지역사업평가원 (http://jeju.irpe.or.kr) |
제주지역산업평가단 | 064-759-7328, 7330 |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18호 제주지역산업평가단(690-140)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3, 442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31, 37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해당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