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4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등록일2014-09-29
- 조회수6661
-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마감일
2014-10-27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490호
2014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원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오송)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기분야 산업체 애로기술, 맞춤형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강화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 ○ 지원대상 분야
- - (수요자맞춤형공동연구지원) 제품 신뢰성 강화를 위한 병원 현장 연계 제품개발지원
- * 연구지원 분야 및 세부내역은 RFP 참조
- Ⅰ. 지원내용
-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수요맞춤형 공동연구지원과제 1개
- -
’14년도 예산 :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9개월 이내 (총 6억원 이내) - * 1차년도 9개월(’14.11-’15.7), 2차년도(’15.8-’16.7)
- < 동 사업 대상과제 개요 >
-
동 사업 대상과제 개요 구분 수요자맞춤형 공동연구지원과제 지원방향 제품 신뢰성 강화를 위한 병원 현장 연계 제품개발 지원 지원단계 신뢰성평가(평가기준 개발/평가, 전임상) → 시제품 제작(설계 수정 및 보완) 지원규모 및 기간 총 6억원 이내, 1년 9개월 이내 지원대상 의료기기 제조 중소·중견기업주) (병원 참여 필수) 지원 단계별
성과지표(안)- 성능/신뢰성 평가·검증 건수
- 시제품 제작 건수,
- 전임상 시험 건수
- 품목허가 또는 매출액 - 주) 본 과제는 의료기기 시제품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참여 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신뢰성이 향상된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협약은 총 개발기간(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
- * 1차년도는 9개월(’14.11-’15.7) 후 연차협약 추진
- ○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연도별 예산 범위 내로 신청 가능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③ 기관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 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임상시험 비용
- ○ 임상시험 관련 비용은 해당 참여기관(병원)에 배정된 ‘직접비’ 중 ‘연구 시설 장비 및 재료비’ 항목 등에 계상 가능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상시험 세부 계획 및 비용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3.26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산정 가능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3.26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및 관리
- ○ 동 사업 수행중에 구매되어지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6호)에 의해 관리되어짐
- Ⅱ. 사업 추진체계
-
-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원사업 추진체계도(총괄+세부형 과제)
- * 음영처리된 [세부주관N + 참여기관N]이 본 공고를 통해 선정할 수행기관임 (나머지 수행기관들은 기 선정됨)
- -
각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1 기관은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함
- 세부주관기관 N은 완제품의 제품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함
- 참여기관은 기업, 연구소, 대학,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 참여 가능함
*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종합병원이 대학부속병원인 경우,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 및 협약하여도 병원으로 간주함 - ○ 기관유형별 역할
-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1기관
- *
총괄주관기관 : 총괄과제 관리 등
* 세부주관1기관 : 각 세부 주관과제의 장비, 시설 등 공동연구지원 등 - - (기업, 학교, 연구소, 병원 등) 세부주관N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 민간부담, 기술료 납부
- *
세부주관N 기관은 선정 후 세부주관1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협약
* 세부주관N 기관(의료기기 제조기업) 선정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인 경우 우대
- Ⅲ. 지원분야
-
- □ 과제 유형 및 지원대상 과제
- ○ BT 분야 세부과제 1개 (수요자맞춤형 공동연구지원 과제)
- -
세부주관기관은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신청
- 선정된 세부주관N 기관은 세부주관1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사업계획서 수정 후 협약 체결
* 연구개발 목표, 신뢰성 테스트 방법 및 기간, 센터 활용 인력 등 - ○ 지원대상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순번 분야 구분 품목 형태 기술료 개발
기간별첨 1 BT 오송
센터[세부] BT기반 의료기기 수요자맞춤형공동연구지원 세부 징수 1년
9개월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포탈(http://itech.keit.re.kr) 참조
- Ⅳ. 주관기관(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세부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참여기관은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참여 가능하며 외국 소재 기관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함
- Ⅴ. 신청요령
-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4. 9. 26(금) ~ 2014. 10. 27(월) (31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
신청서는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 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4. 10. 1(수) ~ 2014. 10. 27(월)
- ○ 양식 교부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일정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2014.9.26(금) ~ 10.27(월) 16:00까지 2014.10.1(수) ~ 10.27(월) 18:00까지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
각 신청기관별 연구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 - ○ 신청서 제출처
-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1544-6633, 042-715-2233)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른 임상시험비 산정 기준
-
< 별표 제3호.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기준>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 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ㆁ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사업계획서 접수(’14.10월) → 사전검토(’14.11월 초) → 평가위원회 평가(’14.11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11월 하순)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4.12월)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평가항목 과제유형 구분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첨단의료기기
지원센터지원사업세부
과제기술성 및
개발능력
(75점)▷ 계획 및 목표의 명확성
▷ 개발목표의 도전성
▷ 개발 방법의 창의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25점)▷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 ○ 유사품목의 세부과제가 선정된 경우, 평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상대평가를 통해 예산조정 또는 중단 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경우(3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 세부 주관기관(의료기기 제조기업)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인 경우(3점)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3.26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3.26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산업핵심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3점)
-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 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의료기기 분야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45-55% -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추진체계, 목표 및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해야함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4. 9. 26(금) ~ 2014. 10. 27(월)
- ○ 제 기 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Ⅶ. 문의처
-
-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참조
- ○ 연락처
- - KEIT 전자전기평가팀 : 042-715-223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해당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