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4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공모
- 등록일2014-10-30
- 조회수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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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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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4-11-25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1. 사업목적
○ 국내 암 연구의 미충족 영역(unmet needs) 도출 및 전략적 기획을 통한 목적지향적 Top-down R&D 추진
2. 사업근거
○ 암관리법 제9조(법률 제11690호)
○ 보건복지부 암정복 2015 ?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2006년)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62호)
3. 과제개요
구분 |
과제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본과제1 |
처방 가능한 표적항암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 기반 암 유전체 분석 플랫폼 개발 |
5억원 이내 |
12개월 |
본과제2 |
종양 미세환경 극복을 통한 암 진단?치료 나노융합기술 개발 |
연간 5억원 이내 |
3년 이내 |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별첨1) 참조
4. 추진일정
○ 2014. 10. 28. 기획과제 공모
○ 2014. 11. 19. ~ 11. 26.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2014. 11월 말 ~ 12월 초 과제평가
○ 2014. 12월 중순 연구과제 승인요청 및 승인, 협약체결
○ 2014. 12. 22. 연구과제 시작
(※ 연구시작일은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요건
1)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49호, 2014.10.08.]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49호, 2014.10.08.]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정책연구과제 등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
2)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선임급 이상의 정규 연구인력 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 연구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연구기관별 책임급, 선임급의 기준은 [별첨1]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참조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