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 신규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2014-11-25
- 조회수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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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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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15-04-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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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4-11-28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58호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 신규지원 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지원내용
□ 사업목적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 수입의존도가 크며 산업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지원 및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5억원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원규모 : 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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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 과제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수행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산정 및 절차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산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 수행기간 중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 개정되는 경우 과제 종료 당시의 기준에 따름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5년 2월 28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7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두뇌산업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7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해당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