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5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사업(시제품개발지원) 공모
- 등록일2015-01-26
- 조회수5828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사업(시제품개발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농식품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농촌진흥청장 이 양 호
[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나. 공모과제 :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사업(시제품개발지원)』
○ 농식품산업체가 이전받은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
다. 응모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사업체
[제외 사항]
①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본 사업을 1회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14년 지원업체)
③ 신청자가 본 사업을 2회 이상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사업이 신청자에게 기지원된 사업과제 내용과 유사하거나, 신청자가 기생산·판매 중인 제품 또는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조립인 경우
⑤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라. 공모 및 접수기간 : ‘15. 1. 20(화) ∼ ’15. 2. 5(목) 18:00
마. 지원내용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
사업비의 70%이내 (최대 100백만원) |
사업비의 30%이상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료 결정기준에 따라 최종평가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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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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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바. 평가일정
○ 1차 사전검토 : ‘15. 2. 9(월) ∼ ’15. 2. 10(화)
○ 2차 대면평가 : ‘15. 2. 25(수) ∼ ’15. 2. 26(목)
○ 3차 현장평가 : ‘15. 3. 4(수) ∼ ’15. 3. 20(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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