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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5년도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 등록일2015-08-31
  • 조회수6549
  •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 공고시작일
    2015-09-02 01:14
  • 공고마감일
    2015-09-07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5년도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처 공동으로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출시 및 세계일류 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828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보건복지부장관 정 진 엽

 

 

1. 사업 개요

사업명 :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추진목적

-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출시 및 세계일류 바이오 기업 육성

사업내용

- (연구과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줄기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에서 글로벌 수준에 접근한 기업이 보유한 국내외 임상제품 개발 조기 상용화, 글로벌 도약과 후속/백업 파이프라인 확보 및 생산·공정·품질 개선 등

- (연구지원과제) 과제성과 촉진을 위해 비R&D 요소*를 패키지 지원하고 기타 연구과제 행정지원** 및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네트워크 및 개별 구성요소 육성 지원 등 경쟁력 강화

* (연구과제지원) 경쟁 제품 등 시장 분석·컨설팅 제공, 마케팅, 투자유치, 국내외 인허가 지원, 국내외 기타 규제사항 분석 및 해결 방안 마련, 해외진출 지원 등

** (행정지원) 연구과제 진도관리(월별 Reporting ) 및 사업비 지급, 추진위·운영위 운영 지원, 연구과제 종료 후 성과 추적관리, 사업 홍보 등

사업관리 : 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공동 운영·관리

< 공동 운영·관리 방안 >

공동

계획

 

(공동

추진위)

 

미래부

한국

연구재단

동시

공고

 

공동접수

 

연구재단,

보건산업

진흥원

 

공동선정

 

(평가

위원회 공동구성)

 

선정 및 협약

(동일 과제에 대해 연구비 1/2씩 각 전문기관과 별도 협약)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사업기간 : 2015 ~ 2017(1+1+1/ 3)

 

2. 선정 계획

선정 규모 : 연구지원과제(총괄과제) 1개 내외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세부사업

RFP

번호

RFP

선정

과제 수

‘15년도 과제별 지원규모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1

연구지원과제

(코디네이팅 센터)

총괄

1개 내외

15억 원 내외

/과제당 연 15억 원 내외

/ 3(1+1+1)]

 

3. 신청 자격

신청 대상

- (구지원과제) 성과사업화 전문성을 갖춘 정부유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총괄과제 형태로 신청하고 최소 6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총괄과제책임자 제외)

연구지원과제에서 부족한 기능은 전문가 위탁·외부용역을 적극 활용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공통)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연구과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 기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붙임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4. 선정 절차

평가 방법 및 절차 : 발표시간 등 세부평가 계획은 개별 안내

- 1차 연구개발계획서 서면평가 2차 대상자 발표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후 재접수 2차 발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

1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재접수

?

2

발표평가

?

최종선정

과제공모

(30일간)

 

발표평가

대상 선정

 

제한공고

(2주간)

 

과제 선정

 

선정 공고

미래부·복지부

(연구재단, 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

평가위원회

 

미래부·복지부

(연구재단, 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

평가위원회

 

미래부·복지부

(공동추진위)

사전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후 전문기관 검토 수행

 

서류 접수

  - 과제공모 기간(11일간) 동안 사업계획서(연구지원과제) 재접수

 

1차 서면평가

  - 위원회 구성: 사업 특성을 잘 이해하는 산···병원 전문가 및 국내외 투자전문가, 변리사 등으로 8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 기업 적합성(자격)과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술역량 및 사업역량을 사전 검토

  -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사업계획서 접수

  - 2단계 평가 대상자는 제안사항을 기술 및 사업역량을 중심으로 구체화·체계화하고 컨소시엄 구성, 세부전략 등을 상술

연구과제 주관기관(기업)이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자율적으로 구성

필요시 각 부처 전문기관으로 실사단을 구성, 현장실사 후 발표평가 참고자료로 제시

연구지원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재접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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