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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재공고

  • 등록일2016-05-23
  • 조회수4733
  •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 공고마감일
    2016-06-07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 - 0245호

 

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재공고

 

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신규과제 공고(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155호)와 관련하여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일부요건을 완화하여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 사업 목적
 ○ 연구년 대상 교원의 국내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 확보


 ○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유인

 

●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대학은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하되, 각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 참여기업 범위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나.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

 

 다. 지원기간 : 6개월(’16년 연구연가 기간)

 

 라.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억원 (기업 매칭금액 별도)

 

 마. 지원규모 :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업체 연구연가 교원 1인당 최대 35백만 원(6개월) 지원하되 대학별로는 최대 1억원 지원
  ※ ‘16년도는 사업일정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 지원기간이 6개월이므로 최대 지원금 하향조정(`17년부터는 대학당 최대 1.5억 원, 교원당 최대 50백만 원)
    ※ 간접비는 10% 이내로 최소화

 

 바.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 부담
  ※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당초) 2016. 4. 6.(수) ∼ 5. 9.(월) 18:00까지, 35일간
      (연장) 2016. 5. 19.(목) ∼ 6. 7.(화) 18:00까지, 20일간


 나.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통해 주관연구책임자(기업 연구년 교원)가 온라인 과제 신청
     ※ 2016.6.8.(수) 18:00까지 기관 승인을 받는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단, 과제계획서 내 ‘I. 대학의 사업수행 여건 및 추진체계’는 산학협력단 협조 통해 작성

 

●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832, 6411)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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