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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 등록일2017-01-16
  • 조회수5008
  • 공고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공고마감일
    2017-01-20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 hwp 공고_제2017-27호+2017년도+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시행계획... (다운로드 232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1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주관기관

신청기간

17.1.4. ~ 17.1.11.(8일간)

(1) 17.1.4. ~ 17.1.11.(8일간)

 

(2) 17.1.16 ~ 17.1.20.(5일간)

주관기관

신청자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상 연구중심병원 추가


※ 2차 주관기관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지원규모: 153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일반형 공동활용 지원)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 (자유형 공동활용 지원) 지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을 연계)

 ? (선도형 공동활용 지원) 선도형기관이 참여기업 추천, 장비운용 교육,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의 장비이용 등을 일원화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선도형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장비 운용 인력 교육 등을 지원

 


 2. 신청자격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중소기업에 한정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상 연구중심병원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지정기관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www.zeus.go.kr)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의 공동활용에 제공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 선도형기관

 ? `16년도 주관기관 중 선도형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3.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500 ~ 3,000만원)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3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신규기관(주관기관, 지정기관, 선도형기관) 신청기간

 ? 1차 신청접수(주관기관, 지정기관, 선도형기관)

   - 2017년 1월 4일 ~ 2017년 1월 11일(8일간)

 ? 2차 신청접수(주관기관, 지정기관, 선도형기관)

   - 2017년 1월 16일 ~ 2017년 1월 20일(5일간)

   *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선도형기관은 서면·대면평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선정

   * 선도형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은 선도형기관과 기존기관 둘 다 신청해야 함.

 

□ 기존기관(주관기관)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4일 ~ 2017년 1월 11일(8일간)

   * ‘16년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생략하고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 신청방법
 
 ? 주관기관, 선도형기관, 참여기업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지정기관 : 전문기관(enver@tipa.or.kr, kimjw88@tipa.or.kr)에 이메일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공문, 사업신청서, 장비제공 동의서, 서약서  등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