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7년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2차공모
- 등록일2017-02-14
- 조회수4094
해양수산부 제2017-108호
2017년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2차공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의 지원대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17. 2. 6(월) 09:00 ~ 3. 8(수) 18:00
□ 제출서류
ㅇ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ㅇ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ㅇ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ㅇ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세무법인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 중견기업 :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
ㅇ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최종 평가결과(KIMST 발행), 기업신용평가서 등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ㅇ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15호 해양정책과(☎ 044-200-5230)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봉투표지에「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표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044-200-5230)로 문의하시기 바람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