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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 등록일2017-02-22
  • 조회수4639
  •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 공고마감일
    2017-04-14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25호]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