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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년도 생애 첫 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 등록일2017-07-07
  • 조회수5266
  • 공고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고마감일
    2017-09-04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7년도 생애 첫 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1. 개요


□ 목 적
 ○ 연구역량을 갖춘 모든 신진연구자에게 연구기회 보장 및 조기 연구 정착을 위해 ‘생애 첫 연구’를 신설·지원
 ○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연구비가 없는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지원(신진교수 start-up fund)


□ 연구주제 : 자유공모 방식


□ 지원대상
 ○ 기초연구과제(미래부 또는 교육부 주관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 만 39세 이하(1977.1.1.일 이후 출생) 이공분야 전임교원(연구재단 대학연구 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의 인정기준 적용)
   - ‘17년 하반기 他개인기초연구사업과 중복신청을 허용하나 他개인연구 선정자는 제외하고 지원
   - 박사후국내외연수,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공동연구(공동연구원) 또는 위탁연구 수혜경험 연구자는 신청가능


□ 연구비 및 연구기간

구분

내 용

연구비

? 연간 0.3억원 이내 자율 신청(간접비 5%, 150만원 이내 포함).

연구기간

? 1~3(최대 3)까지 연구자가 필요한 지원기간 자율 신청

  ※ 연구 수행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방침(기초연구의 경우 대학 회계연도 감안 3.1∼2.28 적용)에 따라,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각 6개월, 0.15억원 이내로 신청해야 함. (잔여 6개월 연구비는 마지막 연도에 지원)

 

<연구기간 및 연구비(간접비 포함)>
 ?1차년도(2017.9.1.~2018.2.28.)는 6개월로 0.15억원 내에서 신청
 ?2차년도(2018.3.1.∼)부터는 12개월로 0.3억원 내에서 신청
 ?마지막년도(예, 3년 신청 시 2020.3.1.~8.31.)는 6개월로 0.15억원 내에서 신청
 ※ 총 연구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1차년도에 12개월(2017.9.1~2018.8.31) 연구비(0.3억원 내) 전액 신청

 

□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2017.9.3)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2. 신청기간·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온라인 제출       : 2017.8.16.(수).09:00 ∼ 2017.9.4.(월).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2017.8.16.(수).09:00 ∼ 2017.9.5.(화).18:00
   ※ 신청 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수정이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자격 검토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www.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제출서류
 ○ 기본정보 온라인 입력 및 ①연구계획서,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업로드 [양식 첨부 1, 2 참조]
   ※ 등록이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 불가

 


3. 심의절차 및 방법


□ 심의절차
 

요건검토

 

심의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

연구전문가

패널토론

>

지원과제 선정

(추진위원회)

및 연구자 통보

연구재단

 

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 심의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학문단별 CRB 분야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
   - 위원은 PM (학문단장, CRB, RB)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핵심평가자 위주) 활용 가능
 ○ 연구계획의 창의성·도전성, 연구자의 연구의지, 연구역량이 인정된 과제 추천 (암맹평가 미적용)
  ※ 추후 세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4.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2017. 8. 16 9. 4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2017. 8. 16 9. 5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2017. 9

심의 및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2017. 9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함.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선정 과제는 생애 첫 연구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e-R&D 시스템)
 ○ 연구재단과 대학 산학협력단 간 연구자별 다년도 협약
 ○ 미래부·교육부 개인 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원칙 적용
 ○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중단 불가
    * 대학 외 기관 이직, 공직임용, 사망, 질병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종료 4개월 전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단, 연차 단위로 조기종료 가능*
    * 연구자의 신청에 따라 PM의 연차목표 달성 여부 검토·승인
    * 신진연구 등 타 개인 기초연구에 신청하려는 경우 조기 종료 신청 후에 가능
    * 하반기(9월) 선정과제는 1년차(6개월)에 조기종료 불가하며, 2년차(18개월), 3년차(30개월)에 조기종료 가능
 ○ 기초연구과제 수혜경험과 만 39세 이하 및 이공분야 전임교원 여부 등 신청자격 결격사유가 협약 후 발견되는 과제는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사전 확인 후 신청·승인 요망

 


6. 문의처 및 기타


□ 문의처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국번없이) 1544-6118
  ※ 연구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 등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1544-6118로 문의 바람

○ (사업 및 평가) 문의처 042-869-OOOO

 

구분

담당 부서

전화번호

사업 관련 문의

선도연구지원팀

6622/6828

평가 관련 문의

자연과학단

6522

생명과학단

6531

의약학단

6055

공학단

6545

ICT·융합연구단

656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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