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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2차 공고

  • 등록일2018-04-05
  • 조회수4898
  • 공고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고마감일
    2018-04-27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8- 36호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2차 공고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등 수출전략국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 협력사 발굴, 수출 품목 등록 관련「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수출 전략국 시장 진출하기 위해 현지 수입·유통 등 법인 설립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추 진 방 향

◇ 수출전략국 진출시 국내 제약기업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움 구성, 한국의약품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 의약품 현지 등록 소요비용 지원

◇ 제약기업의 신흥국 등 수출 전략국 진출을 위해 의약품 수출 품목 인허가 획득 및 GMP 인증 지원
 


□ 지원 내용


??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 대상) 수출품목 GMP 인증의 획득·갱신을 위해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 (지원 내용) 수출품목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 수출 목적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 등

- GMP 모의실사 준비를 위한 소요비용(컨설팅 지원 및 해외 컨설턴트 초청비용) 등


??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 대상) WHO PQ를 획득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 (지원 내용) 해외 조달시장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비용지원

-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기술·행정적 컨설팅, 기술문서 작성, 현장실사 대비 GMP 시설 구축, WHO PQ 승인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


??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200백만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진출 대상 국가)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

*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중국 등

? 지원 내용

- 신흥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이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등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 구성하여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하는 경우, 설립 비용 최대 50% 지원

 

- 타당성 조사(F/S) 비용, 법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및 수출품목 현지 등록을 위한 컨설팅, 등록 및 마케팅, 임차비 등

* (주의) 정부지원금은 고정비(자산취득) 성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2. 지원대상 및 기간


□ 신청자격

○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 예정인 제약·바이오벤처 기업

* 세부자격 기준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시에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회계전문기관 정산에 필요한 회계수수료는「수용비 및 수수료」의 지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사업신청서 참조)

 

□ 의무사항

○ 주관기관장은 ‘제약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성과관리) 사업기간 및 사업종료 후 최대 3년까지 관련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우대사항 및 가산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가산점: 5점)

○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 우대(가산점: 3점)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 벤처기업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계속)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유희영
043-710-0030
 
cherish529@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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