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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생물다양성관리기관 모집 공고

  • 등록일2018-04-18
  • 조회수5029
  • 공고기관
    환경부
  • 공고마감일
    2018-05-04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환경부공고 제2018 - 324호

생물다양성관리기관 모집 공고


  
환경부에서는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생물다양성 관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1. 지정 대상

  가. 대  상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4에 따른 야생동물치료기관, 제35조에 따른 생물자원보전시설, 제39조에 따른 생물자원관

   2)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3) 국·공·사립 연구기관

   4)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5) 식물표본관, 동물표본관

   6) 자연사박물관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8)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자연인

  나. 모집기관 : 약 5개소 내외
     ※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에 각 관리기관이 보유한 생물자원의 정보를 DB로 구축하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응모할 자격이 생기며, 심사를 거쳐 민간 기관의 경우 년간 3,000∼4,000만원 내외의 예산 지원이 가능함


2. 담당업무

  가. 생물자원의 조사·수집·수탁 및 연구

  나. 생물자원의 등록·보전 및 분양·대여·폐기

  다. 생물자원의 특성평가·인증

  라.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상호연계

  마.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바. 그 밖에 생물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지정기준

 가. 생물자원 1,000점 이상을 수집하거나 기탁ㆍ등록받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

 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 1명) 확보

   1)「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2)「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담당자를 1명 이상 확보


4. 신청방법

  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운영?관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생물자원관[동물자원과, 허준미 연구사(전화번호 032-590-7065)]에 공문으로 제출

   1) 최근 3년간의 실적 및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

   2) 생물자원의 확보 및 분양 현황

   3) 생물자원 관련 시설, 장비, 인력 현황

   4)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5. 최종 발표 : 개별통지

6.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18.05.4일까지

7. 주의사항

  가. 신청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관의 책임으로 함

  나.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